강남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밤고개로 확장공사(2구간-세곡2지구) 관련 소화전 설치에 대한 회신 1. 소방행정에 협조해주시는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난관리과-12105(2017.12.8.)호 『밤고개로 확장공사(2구간-SH, 세곡2지구) 소화전 설치 협의』와 관련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 밤고개로 확장공사 나. 위 치 : 수서IC ~ 세곡동사거리 밤고개로 일원 다. 설치예정 : 5개소(지상식소화전 및 보호 틀) 3. 행정사항 가. 소방용수시설 설치 관련 근거에 따른 설치 1)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제1항 및 제2항 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제1항 및 제2항 3)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3 나. 소방기본법 및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화전은 지상식, 지하식 및 승하강식 소화전 다. 보도에 지상식소화전 신설의 경우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소화전 보호 틀 설치 라. 지상식소화전과 제수변은 1m 간격 설치 및 제수변의 경우 차도가 아닌 보도 상 설치 붙임 1. 소화전 설치 계획도 1부. 2. 지상식소화전 보호 틀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성연웅 대응총괄팀장 신자행 재난관리과장 12/08 노희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2115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52-1190 /전송 02-553-3199 / chalenge88@seoul.go.kr / 부분공개(5)
14129476
20210926073718
본청
재난관리과-12115
D000003230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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