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역책임 군부대 직통전화 설치 계획 보고 1. 관련문서 가. 법률 제14839호(2017.7.26.) 통합방위법 제3조 『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나. 현장대응단-10077(2017.12.07.)호 『재난대비 상황전파 직통전화 설치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재난 및 테러 등 비상상황 발생시 종로소방서와 통합방위테세를 확립하고 신속한 상황전파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직통전화(TT방식)를 다음과 같이 설치 운영하고자 보고합니다. 가. 설치일자 : 2017. 12. 11.(월) 11:00 ~ 13:00 ※ 사정발생시 변경 나. 설치장소 : 종로소방서 종합상황실 ⇔ (상황실) 다. 설치업체 : KT 광화문지사 라. 설치방법 : 직통전화설치(TT방식) 마. 소요예산 : 5,720원(기본료) + 사용량(월별 사용료) 1) 설치비 : 60,000원 면제(약정 3년 가입조건) ※ 3년내 해지시 설치비 60,000 지불 2) 통신비 : 기본료 5,720원 + 사용량(월별 사용료) 바. 예산과목 : 일반운영비/기본경비/공공운영비 3. 행정사항 ※ 장비회계팀장은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과 매월 발생되는 통신료(종로소방서 상황실 및 )를 지급. 끝. ★담당자 천석환 지휘1팀장 강성현 현장대응단장 박양수 소방서장 12/08 박근종 협조자 장비회계팀장 백광욱 시행 현장대응단-10140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현장대응단 사무실 2층 지휘팀 / 전화 02)734-8119 /전송 02)734-0119 / aprehdnpf12@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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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73718
본청
현장대응단-10140
D000003230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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