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연배상금 부과 1.우리시에서 계약한 용역의 준공신고가 지연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에 의거 계약업체에 아래와 같이 지연배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합니다. 가. 계약건명 : 2017년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정보보안 취약점 분석 평가 용역 나. 부과금액 : 금2,557,750원(금이백오십오만칠천칠백오십원) → 39,350,000원(계약금액)×50일(지연일수)×1.3/1,000(지연배상금율) ※ 지연일수기준:준공기한이후 준공신고서 제출시 준공기한 다음날부터 준공검사합격일까지 다. 지연내역 계약업체현황 계약금액 (원) 준공기한 준공일자 준공검사일자 지연 일수 업체명 주소 ㈜에스에스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1 39,350,000 2017.10.08 2017.11.13 2017.11.27 50 라. 세입과목: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및과태료등,위약금 마. 부과 및 징수방법 : 세외수입징수시스템으로 부과 결의하여 준공대가 지급시 상계처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제7절 1항 바호) 붙 임 1. 징수결정결의서 1부. 2. 부과 결의내역서 1부. 3. 준공검사조서 1부. 끝. 주무관 화웅기 계약2팀장 이태영 재무과장 12/08 신종우 협조자 시행 재무과-608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동 10층 재무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51 /전송 02 / jisegise@seoul.go.kr / 부분공개(7)
14128479
2021092607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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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60868
D0000032298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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