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서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조례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처분 1. 우리사업소 관내 양천구 목동 555-12번지 가정용 수전 4개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 분실한 사실이 확인되어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과태료을 부과코자 합니다. 가. 위반수전 과태료부과 내역 단위:원 주 소 성명 수전 번호 업종 부과내역 계 감경후 금액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 사용료 과태료 사용료 과태료 양천구 목동 555-12번지101 안표식 3329 10 - 150,000 - - - 150,000 120,000 양천구 목동 555-12번지202 안표식 3333 10 - 150,000 - - - 150,000 120,000 양천구 목동 555-12번지201 안표식 3330 10 - 150,000 - - - 150,000 120,000 양천구 목동 555-12번지302 안표식 3334 10 - 150,000 - - - 150,000 120,000 나. 납부기한 : 2017.12. 26. 첨부 : 1. 과태료처분 및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주무관 김지성 요금관리2팀장 박시용 요금과장 12/08 이병두 협조자 시행 요금과-33951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9-3888 /전송 (02)3146-3939 / / 부분공개(6)
14127994
20210926073718
본청
요금과-33951
D00000323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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