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사업 공개모집 재공고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9112 결재일자 2017.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윤중관 김형일 12/08 김순희 「환자권리 옴부즈만」운영사업 공모 재공고 계획 2017. 12.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환자권리 옴부즈만」운영사업 공모 재공고 계획 2018년「환자권리 옴부즈만」운영사업 공모 결과 단독 접수되어 재공고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제23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 공개모집 결과 ○ 모집기간 : 2017. 12. 4(월). ~ 2017. 12. 8.(금) ○ 모집결과 : 1개 단체 접수 ?? 재공고 계획 ○ 재공고 사유 : 단독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선정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별도계획수립) ?? 향후 계획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일자 : ’17. 12월중 - 선정결과 발표 : ’17.12.26(화) 붙 임 1. 공고문 1부. 2. 제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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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사업 공개모집 재공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9112 생산일자 2017-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중관 관리번호 D000003230324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지역보건의료정책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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