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기존건축물 특례 적용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2017.11.30. 우리시 응답소에 문의하신 에 대하여 2.「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4조제6호의 단서규정“다만, 2007년 5월 2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0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2007.5.29. 조례 개정 시 제30조(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3.「서울특별시 건축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534호)」부칙(2007.05.29.)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은 건축물일 경우 2007년 5월 2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리오니, 특례적용 가능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12/0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70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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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기존건축물 특례 적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7021 생산일자 2017-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희진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229113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