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에 따른 용역계약 연장 및 고용승계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에 따른 용역계약 연장 및 고용승계 안내 1. 노동정책담당관-12878(2017.12.7.)호와 관련입니다. 2. 현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2017.7.20.)에 따라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의 파견·용역 근로자는 정규직(공무직) 전환 검토 대상임을 알려드리며,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여 2018년 상반기내 정규직 전환 검토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른 용역계약 연장 업무처리기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조달청, 2017.12.4) 및 전환 관련 협조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검토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 연장 -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되기 이전 용역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계약을 연장(최대 6개월 이내)하고, 계약 연장기간 내 정규직 검토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조달청, 2017.12.4) 나. 재입찰 진행시, 고용승계 - 파견·용역업체의 재입찰 진행시, 과업지시서 등에 고용승계 조항을 명시하시어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 진행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76호, 2012.12.7.) 4. 참고로 용역계약 변경시 고용승계와 관련한 정부 합동지침(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공동, 2012.1.16.)> - 용역계약시 과업지시서 등에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조항 명시 ① (고용승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 ② (고용유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붙임 : 1. 고용노동부 공문(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른 용역계약 연장 업무처리기준 시달) 1부. 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공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이창직 인사팀장 김현정 소방행정과장 12/07 代이웅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140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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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른 용역계약연장 업무처리기준 시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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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른 용역계약연장 업무처리기준(관계부처 합동 '17.12.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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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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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에 따른 용역계약 연장 및 고용승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1406 생산일자 2017-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창직 관리번호 D00000322902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