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8417 결재일자 2017.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박상미 정정희 12/07 代권영포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위한 - 식품안전정책 홍보물 제작 계획 2017. 12. 7.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위한 - 식품안전정책 홍보물 제작 계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감시활동 역량강화와 영업자에게 식품안전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및 시행령 제18조 ?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및 시행령 제32조 ? 2017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계획(식품안전과-4127호) 추진방향 ? 식품안전정책(음식점 위생등급제)신청 홍보 및 독려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식품안전감시 활동 시 활용 2 추진계획 제작계획 ?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 물티슈 제작 - 규 격 : 20매 - 수 량 : 6,000개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제작방법 :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디자인 차용 참고(붙임1) - 홍보대상 : 일반음식점 대상 영업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 행정사항 소요예산 : 금2,000천원(금이백만원) - 식품안전과, 식품안전위생관리(식품진흥기금), 음식문화개선사업, 식품안전통합인증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활용방법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생감시 활동 시 활용. 붙임 (안)홍보 물티슈 1부. 끝
14125483
20210926073718
본청
식품정책과-18417
D000003228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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