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사용승인 시 인증서류 제출관련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건축물 사용승인 시 인증서류의 제출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건축물 사용승인 시 녹색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등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관련된 인증서류는 설계기준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것이므로 준공 전에 제출함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3.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17 박철현)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철현 건축설비팀장 노희천 건축기획과장 12/0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70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7 /전송 / / 부분공개(6)
14125383
20210926073718
본청
건축기획과-27045
D0000032287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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