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철 환기구 지면형 설치방안 마련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11926 결재일자 2017.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최원혁 이명수 12/07 代최병훈 협조 지하철 환기구 지면형 설치방안 마련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보고 2017.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지하철 환기구 지면형 설치방안 마련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보고 「지하철 환기구 지면형 설치방안 마련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 지하철 환기구 지면형 설치방안 마련 ○ 과업대상 : 지하철 1~9호선 환기구 ○ 용역기간 : 2017.3.16 ~ 2017.12.31 ○ 용 역 비 : 149,446천원 ○ 용 역 사 : 동부엔지니어링㈜ 대표 노재화 Ⅱ 중간보고회 개요 ○ 일 시 : ’17. 12. 6.(수) 15:00~16:00 ○ 장 소 : 본부 11층 회의실 ○ 회의주재 :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참 석 자 - 본 부 :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건축부장, 도시철도설비부장, 도시철도설계과장, 설비계획과장 등 - 용역사 : 동부엔지니어링 박종방 부사장 외 4명 ○ 내 용 : 공기질 및 풍속시험 결과 등 용역 중간보고 Ⅲ 주요 보고내용 ○ 환기구 높이에 따른 공기질 비교 측정 및 분석 결과 - 지면형 환기구 미세먼지량이 탑형 환기구에 비해 약7.5%(3.21㎍/㎥)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높이에 따른 공기질 차이는 미미) ? 급기환기구는 지면형 설치시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배기환기구는 터널내 오염공기 배출에 따른 보행자 불쾌감 유발로 지면형 설치 곤란 ○ 환기구 급배기 풍속에 따른 보행자 쾌적성 평가 결과 - 풍속시험(2.5m/s~7.5m/s, 6단계) 결과, 배기시 속도가 3.5m/s를 초과하는 경우 불편 의견이 있었으며 급기시는 속도가 증가하더라도 불편 의견이 없었음 ※ 서울시 지면형 환기구 풍속기준(2015) : 3.5m/s (급배기 구분 없음) ? 배기환기구는 현행 풍속기준 유지 ? 급기환기구는 지면형 설치시 풍속기준 변경(증가) 가능 Ⅳ 보고회 주요의견 ○ 환기덕트 1.5m의 높이차가 공기질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국내 실정에 맞는 기준 변경 검토 필요 ○ 공기질 측정결과를 보면 정거장 내부 오염도가 좋지 않게 나타나는 바, 시민 이용이 많은 승강장, 객차 등의 공기질 향상을 위한 별도 대책 필요 ○ 현재 2,5호선에서 공기질 향상을 위해 전동차에 집진장치, 공기정화장치 등을 설치하여 시범운행 중에 있음 ○ 보행자 불편해소를 위해 환기구는 지면형을 지향해야 하나, 침수우려가 있는 곳은 차수문을 설치해야 함 ○ 환기구 지면형에 따른 미세먼지 증가요인(7.5%)을 보완하지 않으면 시민단체 등의 여론이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탑형 환기구의 경우 담배꽁초, 낙엽 등 이물질 차단 효과가 커서 설치되는 측면도 있음 ○ 시험 데이터 및 분석결과,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용역기간에 연연하지 말고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해 신뢰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절차가 필요 Ⅴ 향후계획 ○ 용역기간 2개월 연장하고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내실있는 용역성과 도출 붙임 : 1. 보고자료 1부. 2. 보고회 전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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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환기구 지면형 설치방안 마련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11926 생산일자 2017-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원혁 (02-772-7141) 관리번호 D0000032281656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건설관련사업설계 > 지하철건설설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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