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자 예방과장 (경유) 제 목 11월 중 예방순찰 실적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소방공무원 근무규정 제30조(예방순찰) 나. 예방과-199(2017.7.26.)호 「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 일제 정비 계획 알림」 다. 예방과-730(2017.8.3.)호 「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기동?도보) 대상 확정 및 시행 알림」 2. 성수119안전센터의 11월 중 예방순찰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예방순찰 결과보고 1부. 끝. 성수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요한 진압3팀장 허은 119안전센터장 12/07 나종성 협조자 시행 성수119안전센터-219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4123780
20210926075052
본청
성수119안전센터-2197
D000003228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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