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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하반기 에코마일리지제 우수단체 선정 및 인센티브 지급계획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12460 결재일자 2017.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코마일리지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정무 구재성 김연지 정광현 12/07 황보연 협 조 '17년 하반기 에코마일리지제 우수단체 선정 및 인센티브 지급계획 2017. 12 ’17년 하반기 에코마일리지제 우수단체 선정 및 인센티브 지급계획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중 2017년 하반기 동안 온실가스 10% 이상 감축한 회원에 대해 우수사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1 우수단체 선정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 제2항 ○ 에코마일리지제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93호, ’09.8.24) ○ ’17년도 에코마일리지제 단체회원 평가계획(’17.3.14) ?? 평가대상 단체 : 온실가스 배출량 10% 이상 감축한 2,830개소 구 분 계 일 반 건 물 (TOE 규모별) 학 교 1,000TOE이상 200~1,000 TOE 미만 50~200 TOE 미만 10~50 TOE 미만 10 TOE 미만 단체회원수 (개소) 43,856 397 775 1,246 4,083 36,124 1,231 평가대상 (개소) 2,830 21 63 128 387 2,197 34 공동주택은 “아파트 에너지 절약경진대회”에서 시상, 공공건물은 평가 제외 ?? 우수단체 선정조건 ○ 전기(필수)·수도·도시가스 중 2개 이상을 절약대상으로 등록 ○ 최근 2년 동안 기준 절감기간 보다 온실가스를 10% 이상 감축 - 고지서 기준 절감기간 : 2017년 3월∼ 2017년 8월 ?? 선정절차 ○ 일반건물(10TOE이상) :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수단체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평가배점 : 탄소배출량 감축률(40%)?감축량(40%), 우수실천사례(20%) - 서류심사 : 우수실천사례 미제출한 경우 제외 - 내용심사 : 우수단체 선정에 부적정하다고 ‘우수단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외 ○ 학 교 :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체 심사 선정 - 평가배점 : 탄소배출량 감축률(35%)?감축량(35%), 우수실천사례(15%), 태양광 설치여부(10%), 에너지수호천사단 참여도(5%) - 서류심사 : 우수실천사례 미제출한 경우 제외 - 내용심사 : 서울교육청 자체 심사 시 우수단체 선정에 부적정한 경우 제외 ?? 선정결과 (에너지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단체 선정심사위원회 ? 12. 1(금)) ○ 일반건물 : 95개소를 최종 우수단체로 선정 - 10TOE이상 599개소 중 에너지 절감 실천사례 제출 106개소 - 106개소 중 우수단체 선정심사위원회 내용심사에서 11개소 제외(실천사례 미흡 등) ※ 10TOE 미만의 건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 없이 모두 5만 마일리지 제공 ○ 학교 : 서울교육청의 자체 심사후 통보된 학교 15개소를 우수단체로 선정 ※ 우수단체 선정 총괄표 구 분 선정대상 실적제출 우수단체 선정 선정주관 계 2,830 121 110 일반건물 소 계 599 106 95 서울시 1,000TOE이상 21 10 10 200~1,000TOE미만 63 20 18 50~200TOE미만 128 29 24 10~50TOE미만 387 47 43 10TOE미만 2,197 ※ 폐업 등 미지급 사유 없으면 5만 마일리지 제공 (자치구 현장 확인결과 1,481개소 지급대상) 학 교 소 계 34 15 15 교육청 초등학교 11 8 8 중 학 교 11 4 4 고등학교 12 3 3 2 인센티브 지급계획 ?? 인센티브 제공 ○ 선정된 우수단체 구 분 인센티브 지급 개 소 합 계 224,500천원 110개소 일반건물 1,000TOE 이상 각 5,000천원 10개소 200~1,000TOE 미만 각 3,000천원 18개소 50~200TOE 미만 각 1,000천원 24개소 10~50TOE 미만 각 500천원 43개소 학교 (초?중?고) 각 5,000천원 15개교 ○ 우수단체 미선정 에너지 절감단체(온실가스 배출량 10%이상 감축 회원) - 50TOE 이상 : 10만원 상당 보상품 제공 - 50TOE 미만 : 5만 마일리지 제공 ?? 우수단체 인증표지판 및 감사장 제공 ○ 인증표지 : 서울시 제작하고 자치구에서 전달 ○ 감 사 장 : 자치구에서 구청장명의 감사장을 자체 제작하여 우수단체에게 수여 3 행정사항 ?? 인센티브 지급일정 ○ 자치구별로 우수단체 인센티브 예산 재배정 : ’17. 12월 ○ 우수단체 인증표지 및 구청장 감사장 수여 : ’18. 1월 - (시)인증표지 제작 및 자치구 배송 → (자치구)우수단체에 전달 - (시)감사장 대상 명단 자치구 통보 → (자치구)감사장 제작 및 우수단체에 전달 ○ 자치구별 시상 내역 및 인센티브 정산내역 결과 보고 : ’18. 3. 30한 ?? 소요예산 및 예산집행·정산 ○ 소요예산 : 320,600천원(‘17년도 예산 307,400천원, ’18년 예산도 13,200천원) 구 분 소요액(천원) 산출내역 비 고 계 320,600 일반건물 (우수단체선정) 1,000TOE 이상 50,000 10개소×5,000천원 기타보상금 (307,400천원) 200~1,000TOE 미만 54,000 18개소×3,000천원 50~200TOE 미만 24,000 24개소×1,000천원 10~50TOE 미만 21,500 43개소×500천원 일반건물 (우수단체미선정) 50TOE 이상 7,900 79개소×100천원 50TOE 미만 75,000 1,500개소×50천원 학 교 (초?중?고) 75,000 15개교×5,000천원 인증표지 제작(‘18년도 예산) 13,200 110개소×120천원 사무관리비 (13,200천원) ○ 예산 사용용도(우수단체 인센티브-기타보상금) - 시설비 : 에너지 효율화사업(BRP, LED, 친환경 보일러 설치 등),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 - 포상금 : 총액의 20%범위 내에서 절약에 기여한 시설관리자, 교사 등 포상금으로 지급 가능 ※ 우수단체 미선정 단체 예산사용 용도 미적용, 인센티브를 수령한 단체가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에너지복지시민 기금 기부에 참여하도록 안내 ○ 예산 집행 및 정산(우수단체 인센티브-기타보상금) - 예산집행 : 자치구에 예산재배정 및 자치구에서 선정된 우수단체 대표계좌로 입금 - 예산정산 : 자치구에서 우수단체 인센티브 집행 적정성 확인 및 정산 붙임 1.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현황 1부. 2. 우수단체(건물) 명단 1부. 3. 우수단체(학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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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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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우수단체(건물)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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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우수단체(학교) 명단.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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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하반기 에코마일리지제 우수단체 선정 및 인센티브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12460 생산일자 2017-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무 관리번호 D0000032283708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에코마일리지제인센티브지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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