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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삼성동 140-32 외 2필지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6231 결재일자 2017.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이화섭 백윤기 임인구 12/07 정유승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 강남구 삼성동 140-32 외 2필지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2017.12.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강남구 삼성동 140-32 외 2필지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강남구 삼성동 140-32 외 2필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코자 함. Ⅰ 상정개요 및 추진경과 상정안건 ? 안 건 명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강남구 삼성동 140-32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 위 치 : 강남구 삼성동 140-32 외 2필지(면적 : 1,578.3㎡) ? 상정사유 :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심의 상정 (용도지역 변경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상정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추진경위 ? ’17.6.26.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서 접수 ? ’17.6.30. ~ 7.19. : 관계기관(부서) 협의 ? ’17.7.7. ~ 7.20. : 주민열람 공고(제출의견 없음) ? ’17.9.6. : 시의회 의견청취(원안동의) ? ‘17.9.26. : 청년주택분과위원회(제4차 도계위 및 제6차 도공위) 자문(결과:재자문) ? ‘17.11.3. : 청년주택분과위원회(제5차 도계위 및 제7차 도공위) 자문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구 분 용도지역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강남구 삼성동 140-32 외 2필지 계 1,578.3 - 1,578.3 제3종일반주거지역 1,578.3 감) 1,578.3 - 일반상업지역 - 증) 1,578.3 1,578.31 - 변경사유 : 「서울시 역세권 청년 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변경 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테헤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역삼동, 삼성동, 대치동 일원 959,160 - 959,160 역세권 청년주택 삼성동 140-32 일원 ? 건축물 밀도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기본용적률 : 680%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적용 높 이 ?45m 이하 최고높이 20m/40m를 45m 변경 ? 건축계획 구 분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높이(m)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내 용 59.98 679.76 16,779.09 44.9 299 82 217 ? 공공기여 등 역세권청년주택 기준 적용계획 구?? 분 계획기준 계획사항 비 고 공공기여율 ?부지면적의 25% 이상 (394.58㎡ 이상)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25.07% (395.67㎡) 기본 용적률 680% 적용 건축물 ?용도 비주거비율 ?10%이상~20% 미만 ?주거 : 비주거?= 88.96% : 11.04% ?공공임대 : 준공공임대 = 28.54% : 71.46% (82세대 : 217세대) 주 거 주거비율 ?80% 초과 90%이하 공공:민간 ?25 : 75 주택건설기준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이하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공공임대 : 전용21.61㎡, 26.22㎡ 계획 ?민간임대 : 전용14.69㎡, 16.24㎡, 18.32㎡, 19.21㎡, 19.95㎡, 20.20㎡, 21.61㎡, 26.22㎡, 27.80 계획 건축물 형태 21세기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구조, 커뮤니티지원 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 이행 ?친환경 건축물 ?에너지 효율 건축물 주민 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주민공동시설? 설치대상 ?지상13층에 105.28㎡ 설치 Ⅲ 관계기관 주요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주요 협의의견 부서명 주요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 · · · · · · · · · · · ? 기타 의견 : 붙임 참조 Ⅳ 청년주택분과위원회 자문결과 및 조치계획 ? 개최일시 : 2017.9.26.(화) 연번 자문결과 조치계획 비고 1 ○ ○ 2 ○ ○ 3 ○ ○ 4 ○ ○ ? 개최일시(재자문) : 2017.11.3.(금) 연번 자문결과 조치계획 비고 1 ○ ○ 2 ○ ○ 3 ○ ○ Ⅴ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 의견청취일 : 2017.9.6.(수) ? 의견청취결과 : 원안동의 Ⅵ 주관부서 종합의견 ? 당해 사업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 용도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요건을 충족하므로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결정(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붙 임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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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별지 5-7호](삼성동 140-32 역세권 청년주택)-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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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삼성동 140-32 외 2필지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6231 생산일자 2017-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화섭 (02-2133-7058) 관리번호 D000003227732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임대주택8만호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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