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강북구청 주택과-44687호(2017.12.5.)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사항 ○ 는 미아뉴타운 개발기본계획서에 준공용도로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러한 단지 내 도로에 볼라드를 설치하여 차량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차량통행 제한이 위법한 행위인지? 나. 회신내용 ○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은 뉴타운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서울시에서 정한 행정적인 계획으로 도로·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 경관 및 건축계획, 교육환경조성계획 등 부문별계획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사업구역별 정비사업 시행시 인가요건으로 적용하여 본 계획내용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 질의에 대한 사항은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평가 및 심의, 사업시행인가 및 준공인가시 부여된 인가조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경일 주거사업관리팀장 이강호 주거사업과장 12/07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459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B/D 4층 / 전화 02-2133-7227 /전송 02-2133-0754 / jgi3680@seoul.go.kr / 부분공개(6)
14121707
20210926075052
본청
주거사업과-14596
D000003227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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