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3359 결재일자 2017.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강동군 조원건 임한선 12/07 박순일 협 조 - 겨울철 화재 인명 및 재산피해 감소를 위한 - 건축공사장 소방안전대책 강화 추진계획 2017. 12. 마포소방서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겨울철 화재 인명 및 재산피해 감소를 위한 - 건축공사장 소방안전대책 강화 추진계획 겨울철 빈발하는 건축공사장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울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행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최근 3년간 ‘용접·용단 작업 관련 화재’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 ?`14~`16년 동안 건축공사 수요의 증가에 따라 매년 화재도 증가 ※ 소방시설 착공신고 : `14년(225건) → `15년(214건) → `16년(290건) ?? ‘서울시 화재예방조례의 개정’ 추진과 관련한 후속 대책 시행 ?용접·용단 작업 안전수칙 교육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조치 ※ 제277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상임위, 의원발의 조례안 “원안가결”(`17.11.23.) 2 건축공사장 화재 현황 ?? 최근 공사장 화재(`14년~`17.10.) ※ 본부기준 ?연평균 약90건(월평균 7.7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증가추세 -화재원인:용접용단(38.9%)〉담배꽁초(22.8%) 〉전기(11.3%) 연도 발생건수(건) 인명피해(명) 사망(명) 부상(명) 재산피해(천원) 총합계 355 40 4 36 2,462,661 2014 72 4 2 2 145,406 2015 97 9 0 9 753,302 2016 105 23 2 21 304,760 2017.10 81 4 0 4 1,259,193 ※ 2017.11.16.(목) 서울교대 체육관 신축공사장 화재 : 재산피해(1억2천만원) ? 공정률 구간별 인명·재산피해 현황 공정률(%) 발생건수(건) 인명피해(명) 사망(명) 부상(명) 재산피해(천원) 총합계 355 40 4 36 2,462,661 1~20% 13 1 0 1 16,173 21~40% 27 18 2 16 70,300 41~60% 90 8 0 8 92,846 61~80% 114 3 0 3 253,016 81~100% 111 10 2 8 2,030,326 ※ “건축공사장” 화재는 공정률은 61%이상 단계에서 63.4% 발생 ⇒ “용접·용단 작업”에 대한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공정률 61% 이상건축공사장의 용접 작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공정률 50%이상 단계에서는 외장, 창호, 단열, 내·외부 마감공사 등을 진행 3 건축공사장 소방안전대책 강화 《건축공사장 현황》 마포소방서 2017.12월기준 구분 계(개소) 2천㎡이상~ 5천㎡미만 5천㎡이상~ 1만㎡미만 1만㎡이상~ 3만㎡미만 3만㎡이상 28 10 4 5 9 ? 겨울철, 건축공사장 화재안전 분위기 조성 ??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현수막 게첨 [예방팀] ? 기 간 : 2017.12.10.한 ? 대 상: 연면적 2천㎡ 이상 공사장 ? 문 구: 자율적인 용접 화재안전 문구 ? 방 법: 현지방문 안전교육 시 현수막 게첨 지도 ?? 용접 작업장 관계자 안전관리 간담회 [예방팀] ? 대 상 : 착공신고 후 완공 전 모든 대상 ? 기 간 : 2017.12월 중 ? 방 법: 소집 또는 현장 방문 간담회 ? 내 용 ?용접작업 시 안전감독자 배치 ? 임시 소방시설 설치 확행 등 ?? 공정률 61% 이상 공사장 집중관리 [전부서] ? 대 상: 연면적 2천㎡이상 공사장 ? 방 법: 허가동의, 착공신고시 “공사예정공정표” 제출 지도 ? 내 용: 공정률 61% 이상 ⇒ 용접작업 감시체계 강화 - 간부 현지방문 교육(월1회 이상) : 팀장급 이상 간부, 안전센터장 - 화재예방순찰 강화(일2회 이상) : “공사예정공정표” 확인 ※ 공정률 50%이상 단계에서는 외장, 창호, 단열, 내·외부 마감공사 등을 진행 ? 건축공사장 화재감시체계 강화 ?? 착공신고 대상 현장 안전교육 [예방팀,현장대응단,센터] ? 대상/시기 : 착공 신고한 건축공사장 / 착공신고 후 2주 이내 ? 방 법 : 관할 119안전센터 기동순찰 시 병행 추진 ? 내 용 :임시소방시설 및 용접?용단 작업등 안전수칙 교육 ?? 상주감리대상 공사장 불시 현장확인 [예방팀] ? 대 상:연면적 3만㎡이상 ? 횟 수:겨울철 기간 중 1회 이상 ? 방 법:2인 이상 점검반 편성 운영 ? 내 용:감리원의 현장 상주여부 및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실태 ??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불시 단속 [위험물안전팀] ? 대 상: 연면적 5천㎡이상 ? 횟 수: 겨울철 기간 중 1회 이상 ? 방 법: 2인 이상 점검반 편성 운영 ?? 겨울철 기간 화재예방순찰 강화 [예방팀,현장대응단,센터] ? 대상/횟수: 연면적 1만㎡이상 공사장 / 1일 2회 이상 ? 내 용 : 용접 작업등 안전관리실태 확인(건축 예정 공정표 확인) ? 화재발생 즉각 대응태세 확립 ?? 관리카드 작성 및 소방안전지도 등록 [예방팀] ? 대 상: 연면적 2천㎡이상 ? 내 용 : 소방시설, 진압작전도, 공정표 등 ? 방 법: 방재센터, 현장대응단 공문요청 ? 활 용 : 화재 현장 출동중 현장정보 숙지 및 사전 작전수립 ?? 현장적응훈련 [대응총괄팀,현장대응단,센터] ? 대 상: 2천㎡이상(겨울철 기간 중 1회) ? 방 법 : 시공사 등 관계인 합동훈련 ? 내 용 : 용수 확인, 가상화재 진압 훈련 4 조례개정 사항 전파 및 교육 ?? 소방서장 조례 개정사항 안내문 발송 [예방팀] ? 대 상 : 관내 모든 건축공사장 ? 방 법 : 순찰, 불시단속 등 현장 방문시 공사 관계인에게 전달 ? 내 용 : 용접 작업시 안전감독자 지정 등 화재 예방 안전조치 등 ?? 소방서 민원 담당자 집합교육 실시(조례개정공포 후) [예방팀] ? 대 상 : 시설지도,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담당자 ? 내 용 : 조례 개정에 따른 향후 업무 개선사항 - 건축 허가동의 및 착공신고 시 용접·용단 안전수칙 교육 방법 ??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협의 [위험물안전팀] ? 대상/장소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 교육생 / 한국소방안전협회 ? 시 기 : 선임된 날로 6개월 이내(1차)→ 2년 주기 정기적 교육 ? 내 용 : 용접·용단 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조치의무 5 용접·용단 화재시 관련 조치 확행 ?? 화재예방조치 의무위반 시 업무처리 절차 안내 [예방팀,지휘팀] ? 대 상 : 화재조사 및 감식 업무담당자 ? 내 용 : 용접·용단 작업 관련 화재 발생⇒ 고용노동부 통보 ? 방 법 ?현장대응단 화재조사팀 협조 공문 시달 및 교육 ?「2018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에 관련 내용 수록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별표1] 단서 규정에 의한 이중규제의 문제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함 6 행정사항 ?? 시행 및 결과 보고 철저 ? 각 부서에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겨울철 공사장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 결과보고 서식 및 보고 기한은 별도 시달 예정. 끝. <참고> 화재예방조례 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 설> <신 설>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①-- ------------------------------------------------------------------------------------------------------------------------------ ②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은 제1항 별표에 따른 용접?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에 대하여 교육해야 한다. ③「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1항 별표의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4121686
20210926075052
본청
예방과-23359
D00000322917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