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 밖) 업체 행정처분 통보(하이택시)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 밖) 업체 행정처분 통보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개선명령 등) 규정을 위반한 귀 사의 차량에 대해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2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2. 귀 사는 행정처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업일부정지 시작일 09:00까지 주사무소 관할 구청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과태료(500만원)가 부과되며 또한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면허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3.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내역 위반 업체 주사무소 행정처분 차량(2대) 위반 내용 행정처분(2차 처분) 위반차량 추가 처분차량 4. 관할 구청은 위반업체가 기한 내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번호판을 반납시 그 결과를 즉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납하지 않을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즉시 영치하고 같은법 제94조(과태료)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처분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하이택시(주)대표이사,강남구청장(교통정책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12/0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84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2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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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 밖) 업체 행정처분 통보(하이택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8494 생산일자 2017-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22) 관리번호 D0000032283215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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