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서울물연구원 수신자 (경유) 제 목 일부 납품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부과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연구원에서 의뢰한 물품계약 건에 대하여 일부 납품이 지연되었기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계약 및 납품내역 1) 계약명: 2) 계약금액: 128,389,800원 3) 계약일자: 2017. 10. 11. 4) 납품기한: 2017. 11. 25. 5) 납품내역 납품 차수 납품 일자 납품 금액 검사 일자 1차(정상 납품) 2017. 11. 9. 66,823,020원 2017. 11. 10. 2차(정상 납품) 2017. 11. 22. 40,519,160원 2017. 11. 23. 3차(정상 납품) 2017. 11. 27. 15,324,320원 2017. 12. 1. 나. 4차 납품 지연배상금 부과 결정액: <지연배상금> = 지연 납품금액×지체일수×지연배상금률(0.8/1000) = 3. 아울러 최종 납품 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에 의거 지연배상금과 상계처리 후 차액을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물품검수조서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서울물연구원장 주무관 이진숙 총무과장 12/07 고채현 협조자 시행 총무과-14604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16-10 / 전화 02-3146-1717 /전송 02-3146-1728 / jinsook79@seoul.go.kr / 부분공개(5)
14116693
20210926075052
본청
총무과-14604
D0000032288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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