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급여관련 수당내역 확인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급여관련 수당내역 확인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1. 소방행정과-30879(2017.12.1.)호『12월 급여처리시 각종 수당 신청 및 지급관련 유의사항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6.8.31.시행) 개정으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이 마련되어, 다음과 같이 각종수당 신청 및 지급 기준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신고하여 부당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서류 제출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가. 급여관련 수당내역 확인방법 - [인사행정정보시스템]-[급여정보]-[급여지급내역]-[보수지급명세서] 수당내역 확인 나. 변동사유별 제출서류 1) 가족수당 : 부양가족신고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혼 인 : 혼인관계증명서 - 이 혼 : 확정판결일(재판) 또는 이혼신고일(협의)이 기재된 서류 - 사 망 :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 전출(세대분리) : 부양가족의 주소이력 및 세대주가 기재된 초본 - 부부공무원 :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배우자의 동의서(자필) -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당해공무원과 별거) : 배우자의 등본 - 장애정도가 심한 직계존속(60세미만), 직계비속(20세이상) 및 형제자매 : 장애증명서류 - 형제·자매가 공무원인 경우 : 연장자에게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2) 자녀학비보조수당 : 자녀학비보조수당신고서, 공납금 납입영수증(고지서) - 퇴학·자퇴·휴학·복학·전학 등 :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부부공무원 :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에 대한 배우자의 동의서(자필) 각종 수당 신청 및 지급 기준 가족수당 ①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 지급 ※ 가족수당은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이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중복지급 불가 ②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함. (다만, 취학 등 주거의 형편 및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자녀의 경우 만20세 미만 자녀) ③ 부양가족신고서에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해당시)장애진단서 첨부하여 지급 신청 자녀학비보조수당 ①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이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중복지급 불가 ②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고지서 첨부하여 지급 신청 ※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 철저 육아휴직수당 ① 지급대상 :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 임신 출산을 위해 30일 이상 휴직한 남·여 공무원 ② 지급액 :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의 40%(3개월까지는 80%) 금액 지급 ▶ 육아휴직기간 중, 총 지급액의 15%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 지급 ▶ 나머지 15%는 휴직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 지급 ③ 육아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 지급(첫째, 둘째 제한없이 각각의 자녀에 지급) 초과근무수당 ① 정규근무일(토,일 제외)을 기준으로 월간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정액분(10시간) 지급 ▶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미달하는 매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②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조치(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부당수령액 전액 환수 조치,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 가산하여 추가 징수, ▶ 3회 이상 적발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조치 ▶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 요구 조치 〈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해 초과근무 명령 금지기간 〉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2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3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붙 임 1. 주요 수당별 지급방법(요약) 1부. 2. 부양가족 신고서식 1부. 3.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이명화 장비회계팀장 한종승 소방행정과장 전결 12/07 최홍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9338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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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 수당내역 확인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9338 생산일자 2017-1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화 관리번호 D00000322871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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