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전화 민원 조치명령서[] 1. 예방과-36783(2017.11.23.)호“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전화 민원 현장확인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에 대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없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2017년 12월 21일 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관계인의 질병 또는 국외출장,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2017년 12월 16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붙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서 1부. 끝.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강남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강남소방서 예방과 ☎ 02-568-4162 / 02-568-4164 (특별조사) 【부조리신고 안내】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제작된 지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2018. 1. 28.까지 교체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 확인방법 :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 시 교체 등 ※ 모든 소화기에 대한 연도별 교체수량을 미리 파악하여 예산확보 및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여남영 담당자 이승연 검사지도팀장 손옥 예방과장 전결 12/07 박철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38207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171-3)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68-4162 /전송 02-2052-0177 / tree061@hanmail.net / 부분공개(6)
14115340
20210926075052
본청
예방과-38207
D000003228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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