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차 불용결정통보서 1. 관련문서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물품소관의 전환) 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및 제72조「불용품의 매각」 2. 우리서 관리·운용 차량 중 내구 연한 경과 및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불용 결정합니다. 연번 불용대상 수량(대) 불용처분사유 불용결정일자 불용처분 방법 1 소방펌프차 1 신규 대·폐차 무상양여 또는 매각 2 소방펌프차 1 신규 대·폐차 무상양여 또는 매각 끝. 담당자 최정원 장비회계팀장 김진호 소방행정과장 12/07 代오금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5282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12-6061 /전송 02-701-3491 / qwer119@seoul.go.kr / 부분공개(7)
14115067
20210926075052
본청
소방행정과-15282
D000003228314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