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강당 대관 허가서(서울시장애인체육회)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단체에서 추진코자 하는 『 권익보호 교육 』 개최에 따른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철저히 준수하여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 사 명 : 권익보호 교육 나. 사용일시 : 2017년 12월 8(금) 15:00 ~ 17:00 다. 장 소 : 올림픽 전시관 소강당 라. 인 원 : 60명 마. 예 납 금 : 바. 주 최 : 사. 부속시설 사용 : 전기, 마이크 사용 아. 유의사항 : 음식물 반입 절대금지 자. 사용료 반환관계 1) 사용료 납부 후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경기장 사용을 취소 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2항 1호. 2호 규정에 의거 반환 ○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료 반환율 취소(연기)시기 3일전 2일전 1일전 당일 반환율 100% 90% 80% 반환없음 차. 다중 운집행사와 관련하여 잠실종합운동장의 주차공간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감안, 행사관계자 및 참가자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안내해 주시고, 부득이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 미준수차량(전자태그 미부착차량)은 주차가 불가함을 사전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소강당) 사용료 예납금 산출내역 1부. 2. 허가조건 1부. 끝. ★주무관 정성술 스포츠마케팅과장 12/07 윤여찬 협조자 주무관 이종환 시행 스포츠마케팅과-1281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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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7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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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마케팅과-1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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