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활동 및 복무관리 등 철저 알림

구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활동 및 복무관리 등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8216호, 2017.7.26., 타법개정]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소방청훈령 제2호, 2017.7.26., 타법개정] ?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2호, 2017.7.26., 타법개정] 2. 재난현장 초등 지휘활동 강화를 통한 현장대응능력을 높이고 직원 안전사고 발생 사전 예방 및 복무규정을 준수하여 공직기강 확립 철저를 시달하니, 각 부서장은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초동 지휘활동 철저 - 119안전센터장(구조대장) 현장출동 확행 - 관내 화재(구조)출동 등 초등 지휘로 선착대 지휘자의 역할 수행 철저 - 출동장비 사전점검 철저 등 출동태세 완비 나. 소방차량 등 소방장비에 대한 점검 · 정비 철저 - 화재진압, 구조·구급차량 등은 긴급 사용 장비이므로 기능상 조금의 불량 사항이 있어도 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일일점검· 정비 철저 - 특히 소방활동을 위해 출동 및 귀소 중 방어운전을 실행하여 작은 사고라도 발행하지 않토록 특별 교육 실시 다. 현장활동 안전수칙 준수 철저 -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에는 돌발성과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음으로 현장 활동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 방지 - 출동, 현장활동 귀소 등 단계별로 안전 위험 요소가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 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교육 강화 - 현장활동 위험 요소를 비롯한 개인 안전 보호장비 점검 착용, 소방장비 작동요령 등이 체득화 될 수 있도록 반복 숙달교육 시행 - 교대근무 전 · 후 위험 예지훈련 등을 정례화 하는 등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훈련 강화 마. 공무원 복제규칙 준수 -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여 품위 유지 철저 - 현장활동 방화복, 내근 근무복 등 규정에 맞는 제복을 착용하고 겨울철 보온이 필요시 기능성 내의를 착용, 복제 규정외 점퍼 등 착용금지 붙임 1. 소방기본법 등 관련규정(발췌) 1부. 2. 일일교대점검 매뉴얼 1부. 3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 착용기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수궁119안전센터장,고척119안전센터장,구로119안전센터장,독산119안전센터장,시흥119안전센터장,신도림119안전센터장,공단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장경호 행정팀장 전봉순 소방행정과장 12/07 안서용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7263 ( ) 접수 ( ) 우 08211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408 / 전화 02-2618-3102 /전송 02-2616-1919 / thrkf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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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재난현장 활동 및 복무관리 등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7263 생산일자 2017-1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경호 (02-2618-3102) 관리번호 D00000322796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