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자립지원과장) (경유) 제목 국고보조금 반환금 과오반환에 따른 반납 요청 1. 자활지원과-5950(2016. 5. 9.)호 및 자활지원과-10789(2017. 8. 17.)호와 관련입니다. 2. 가. 건 명 : 2014년 희망키움통장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중반환금 반납 나. 반납대상 :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 다. 반납금액 : 금22,841,000원(금이천이백팔십사만일천원) 라. 현재까지 반환내역 적 요 구 분 반환금액 반환일자 납부번호 2014년 희망키움통장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최초반환 22,841,000원 2016. 5. 17. 01-75-1618-0519-0001-061 이중반환 22,841,000원 2017. 8. 21. 01-75-1718-0519-0002-726 마. 반납사유 : 바. 반납방법 : 붙임 : 반납고지서 및 이중납부 내역(증빙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만 자활사업팀장 정순종 자활지원과장 12/07 윤순용 협조자 주무관 최창선 시행 자활지원과-158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496 /전송 02)2133-0723 / rose1988@seoul.go.kr / 부분공개(7)
14111142
20210926075052
본청
자활지원과-15844
D0000032276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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