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12월 시장 표창 공적심의 (제14차)

표창 공적 심의 의결서 ================================================ 부분공개(6) - 의 결 사 항 - 2017년 12월 시장표창[이달의 일꾼, 퇴직유공] 추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 시장표창 : 5명 연번 추천구분 추천훈격 대 상 내 용 1 이달의 일꾼 시장표창 3명 직무유공 소속공무원 표창 2 퇴직 유공 시장표창 2명 정년퇴직자 표창 2. 의결내용 ○ 투철한 사명감과 창의적 사고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온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달의 일꾼’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의결. ○ 재직 중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퇴직공무원에 대하여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의결. 3. 선 발 : 시장표창 5명 ○ 이달의일꾼 : 3명 ○ 퇴직 유공 : 2명 ※ 붙임 1. 제14차 공적심의회 심의대상 및 공적내용 1부. 2. 공적심의위원회 심의기준 1부. 3. 공적조서 각 1부.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 인 석 12/06 고인석 위 원 시설국장 류 훈 류훈 위 원 도시철도국장 형 태 경 형태경 위 원 도시철도토목부장 김 진 팔 김진팔 위 원 건설총괄부장 이 상 국 이상국 간 사 서무과장 이 인 수 이인수 담 당 주무관 박 문 현 박문현 붙임1 제14차 공적심의회 심의대상 및 공적내용 ’17년 12월 ‘이달의 일꾼’ 시장표창 : 3명 연번 부서명 직 급 성 명 (재직기간) 공적내용 비고 1 노후된 안양교를 철거하고 수변공간과 어울리는 수려한 아치교량으로 건설 중에 있으며, 특히, 강남순환로를 차질 없이 개통하여 서울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 2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본부 의회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였고, 대금e바로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시행 및 업무협약식, 상생협력 대토론회 개최 등 대금e바로 고도화 추진에 기여. 3 서울시 역점사업인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남부도로사업소 제설전진기지 조성공사’ 등 공사관리관으로 공사장 안전 및 품질향상을 위해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업무 수행. ’17년 12월 ‘퇴직유공’ 시장표창 : 2명 부서명 직급 성 명 (재직기간) 공적내용 비 고 (최근상훈) 우이~신설선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준공 (´17.9.2) 대비하여 특별 공정회의를 수십 차례 개최 하여 출입구, 환기구 등 부진 공정을 적기 만회토록 조치하므로서 성공적인 개통 및 운영에 크게 기여 정년퇴직 9호선 3단계 920, 921, 923공구 건설공사, 하남선 1-1공구,1-2공구건설공사및폐기물,지장물,신기술 업무를 총괄하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서울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 정년퇴직 붙임2 공적심의위원회 심의기준 1 이달의 일꾼 ? 선정기준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한 자 ? 표창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훈격/부상 : 서울특별시장/20만원 상당의 상품권 2 퇴직 유공자 표창 ? 선발대상 - 정년?명예퇴직자, 사망면직자, 의원면직자, 계약?임기만료자 등 ※ 단, 정부포상 수여대상자, 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기타 주요 비위 관련 징계처분자 중 선발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외 ? 선정기준 - 재직 중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 ? 표창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훈격/부상 : 서울특별시장 / 손목시계 및 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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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12월 시장 표창 공적심의 (제14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설총괄부
문서번호 건설총괄부-28861 생산일자 2017-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문현 (02-3708-2341) 관리번호 D00000322686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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