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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쉼터 인력 운용기준(안)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940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류미경 신종철 김복재 代정환중 12/06 김용복 협 조 서울특별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쉼터 인력 운용기준(안) 2017. 12.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쉼터 인력 운용기준(안)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및 쉼터 인력운용기준(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원센터와 쉼터 인력운영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1 배경 및 근거 □ 추진 배경 ○ 권역별 지원센터(4개) 확충완료 및 쉼터(8개) 확충 진행됨에 따라 지원센터와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 운용기준(안) 마련 필요 ○ 광역센터, 권역센터, 쉼터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각각의 인력 규모 및 자격·경력에 대한 통일성 있는 기준 적용 필요 ○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지원센터·쉼터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을 준용함으로 인해 지원센터의 특수성 희석 사례 방지 □ 지원센터·쉼터 설치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장기요양요원’정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장기요양요원’직종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치과위생사 ☞ ‘어르신돌봄종사자’는 ‘장기요양요원’을 일컬음 2 일반 현황 □ 지원센터 및 쉼터 확충 현황 ○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권역별 확충·운영 : 총 4개소 - 1개소(’13년, 은평) → 2개소(’16년, 서남) → 4개소(’17년, 동북·동남) ○ 어르신돌봄종사자 쉼터 확충 : 총 8개소 - 연차별 확충(8개소) : ’17년, 2개소(서북권·서남권) → ’18년, 3개소(서북권·서남권·동북권) → ’19년 3개소(동북권1·동남권2) ※ 쉼터 설치 진행사항 ?? 공간 임대차 계약 추진중 : 2개소(서북권 1, 서남권 1) □ 지원센터 및 쉼터 인력 현황 ○ 인력 현황 : 종합센터 8명 / 지원센터 4명 / 쉼터 2명 구 분 (설치일자) 설치 당시 인력 기준 자격 요건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13.9.1) 4명 -센터장 1 -사회복지사 1 -상담지도원 1 -사무원 1 ※ 현재 8명 -센터장:장기요양사업 경험 또는 전문성이 있는 자로 사회복지사, 의료인 면허증 소지자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 자격 소유하고 5년 이상 사회복지업무경력자 -상담지도원:노동청 및 유사기관 등에서 노무상담 및 일자리상담 등 2년이상 경력자 서남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16.7.25) 4명 -센터장 1 -사무국장 1 -사회복지사 2 4명 -센터장 1 -사무국장 1 -사회복지사 1 -행정사무원 1 동북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17.7.1) 4명 -센터장 1 -사무국장 1 -사회복지사 2 -센터장 :「노인복지법」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자격기준에 준함 (사회복지사, 의료인 자격 취득한 자, 요양보호사 1급의 실무경력 5년 경력자 등) -사회복지사 2명 동남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17.10.1) 4명 -센터장 1 -사무국장 1 -사회복지사 2 ○ 설치 당시 센터별 인건비 지급기준(설치 당시) 센 터 명 인건비 지급기준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인건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종사당 수당 : 재가노인지원센터 준용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201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2017년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인건비 및 수당 지급기준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2017년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인건비 및 수당 지급기준 3 인력 운용기준(안) □ 인력 배치 및 규모 ○ 센터별 기능 범위 - 종합지원센터 : 광역기능과 권역기능 병행 - 지원센터 : 권역기능 및 산하 쉼터 총괄 관리·운영 - 쉼터 : 프로그램 위주의 지역기능 ○ 센터별 인력 구성 : 종합지원센터 8명, 지원센터 4명, 쉼터 2명 - 종합지원센터(8명) :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직원 6명 - 지원센터(4명) :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직원 2명 - 쉼터(2명) : 직원 2명 ※ 향후 종합센터 및 지원센터, 쉼터의 기능 변화에 따라 인력 규모 변동 가능함 ○ 센터별 인력 배치 기준 - 현재 종합지원센터는 광역기능과 권역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광역기능의 지원센터 4명 인력의 두배 규모인 8명을 원칙으로 함 - 지원센터에서 총괄운영을 하는 쉼터는 지원센터 인력의 1/2 수준인 2명 인력 배치 - 권역별 지원센터는 쉼터 인력을 통솔하며 각 지원센터와 산하 쉼터(2개소)의 근무지 배치는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 - 쉼터 배치 인력 2명중 1명은 3년 이상 경력자 배치 □ 인력 자격요건 ○ 센 터 장 :「노인복지법」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자격기준 준용 ※ 사회복지사, 의료인 자격 취득한 자, 요양보호사 1급의 실무경력 5년 경력자 등 ○ 사무국장 :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소지자 5년 이상 경력자 ○ 일반직원 :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공인노무사 등 □ 경력 호봉 산정기준 ○ 경력 및 호봉 산정의 인정범위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기준을 준용하되, 여성·노동·교육·보건의료 등의 유사경력도 인정 - 유사경력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출연기관, 법인·단체·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근무경력으로 80%로 환산 ※ 현재 근무중 및 채용된 센터장, 사무국장, 일반직원의 경력 호봉은 본 방침의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봄 □ 직급, 인건비, 수당 지급기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인건비 및 수당 지급기준」준용 4 기타 사항 □ 세출 및 세입 예산 편성 및 집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준용하되, 단, 서울시 소관부서(어르신복지과)에서 별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 ○ 지원센터 및 쉼터 예산(보조금)은 사회복지시설에 준하여 자치구를 통하여 예산 교부 및 집행·관리 □ 지원센터 및 쉼터 예산(보조금) 집행방법 ○ 지원센터는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위한 별도 계좌 개설 및 전용카드 사용, 회계책임자 지정 관리 ○ 지원센터와 쉼터 예산(보조금)은 별도 분리하여 계좌 개설 및 전용카드 사용하여 관리 ※ 단, 사업기간 중 지원센터와 산하 쉼터(2개소)간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어르신복지과)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쉼터 예산(보조금) 세부집행방안은 별도 수립 예정 □ 인건비 등 예산 집행 지도감독 ○ 지원센터 및 쉼터는 서울시 소관부서(어르신복지과)의 지도감독에 따르며, 필요시 자치구 지도감독에도 적극 협조 5 행정 사항 □ 관련기관 협조 ○ 인력기준 방침서 공문 시달, 협조 요청 : 해당 자치구 및 지원센터 붙임 : 1.「노인복지법」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자격기준 1부. 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1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포함 3.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인건비 및 수당 지급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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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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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_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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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지급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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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쉼터 인력 운용기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940 생산일자 2017-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미경 (2133-7431) 관리번호 D0000032268060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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