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의뢰(한남3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 1. 주거사업과-14300(2017.11.30.)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제71조에 따라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일부(2-1BL, 2-2BL)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고시하기 위해 고시번호 부여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개요 1) 고 시 명 :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2)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3) 고시방법 : 서울시보 나.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1)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2) 미이행사유 : 유형 A ※ 타 법령상 공고절차 및 공람·열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붙임: 1) 방침서 1부. 2) 고시문(안) 1부.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주거사업과장 주무관 전정훈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거사업과장 12/01 박기범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김정은 신문팀장 김형래 시행 주거사업과-1436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B/D 4층 / 전화 02-2133-7218 /전송 02-2133-0754 / goindol9@seoul.go.kr / 부분공개(5)
14108838
20210926075052
본청
주거사업과-14367
D0000032208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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