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1. 용산구 재정비사업과-5862호(‘17.8.8.) 및 건축기획과-24238호(‘17.11.2.)와 관련입니다. 2. 용산구청장이 요청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대하여 2017년 제29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17.10.24.) 심의결과(조건부 보고 완료)에 따라 「건축법」 제71조 규정에 의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특별건축구역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일부(2-1BL, 2-2BL) 나. 위치 및 면적 : 용산구 한남동 765-8번지 일대 ( 108,683㎡) 나. 특례 적용사항 -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적용배제 붙 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전정훈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거사업과장 박기범 주거사업기획관 11/30 김승원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430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B/D 4층 / 전화 02-2133-7218 /전송 02-2133-0754 / goindol9@seoul.go.kr / 부분공개(5)
14108813
20210926075052
본청
주거사업과-14300
D000003219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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