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사 후 이사물품 파손 피해보상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이사 후 이사물품 파손 피해보상 변재욱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사화물 피해에 따른 의견을 올려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평온하고 즐겁게 이사를 마무리 시기에 일부 가전제품과 가구가 파손되어 마음이 상한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변재욱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사화물 관련 분쟁은 사인과 사인간의 타툼 사항으로, 우리시에서 분쟁해소를 위해 당사자간 권고등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분쟁을 완전히 해소할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업체인 우진익스프레스를 통해 변재욱님이 말씀하신 조정안 을 제시 민원을 해소 하고자 하였으나, 이삿짐이 파손되었다면 당일이나 다음날에 연락을 했어야 하는데 7일이 지난 시점에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단체인 한국 소비자원(국번없이1372)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수 있고 , 최종적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나 조정, 방법으로 분쟁 조정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변재욱님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향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택시물류과 (2133-2337)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11/0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51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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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이사물품 파손 피해보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5124 생산일자 2017-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동호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31951338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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