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관련) 1. 보건위생과-24421(2017.11.23.)호와 관련입니다. 2. 이용업이 아닌 타업종을 하는 자가 유사한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한 경우 과태료 부과 질의와 관련,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미용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타업종(마사지업)을 하는 자가 유사한 디자인의 표시등을 업소 외부에 설치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5 위반으로 처분 가능 여부 ○ 질의회신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5(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에서 누구든지 이용업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용업소표시등은 그 동안 이용업소에서 사용하던 표시등을 다른 업소에서 사용하여 발생되는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바, 이용업이 아닌 다른 업소임을 명확히 나타내고 사용하는 행위는 단속대상이 되지 않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은숙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12/06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85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3 /전송 02-768-8853 / matiz39@seoul.go.kr / 대시민공개
14105693
20210926080417
본청
생활보건과-28593
D000003226596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