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지정 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3461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홍기석 이미진 12/06 김태희 협동조합 건정성 제고를 위한 운영부진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지정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1.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협동조합 건정성 제고를 위한 운영부진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지정 계획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 조합 실태조사 결과 휴면지정 건의된 조합에 대하여 휴면 지정요건에 해당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행정조치를 함으로 운영 건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휴면조합) 제1항 ○ 실제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휴면조합으로 지정 ??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 제9조(휴면지정) ○ 소재지 불분명으로 조사할 수 없는 경우 현장조사없이 휴면 지정 가능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협동조합 실태조사(2016년) ○ 서울지역 서울도봉강북수퍼마켓협동조합외 3 휴면지정 건의 < 휴면조합 지정현황(2010~2017) > Ⅱ 추 진 계 획 ?? 기 간 : ’17. 11. 30.(목) ~ 12.28.(목) ?? 대 상 : 휴면조합 지정 요청 협동조합(4개) 구 분 조 합 명 이사장 상근이사 설립일 조 합 사업조합 ?? 내 용 : 활동실적 조사 후 휴면조합 지정 및 사후 조치 ○ 활동실적 조사 : 휴면조합 지정요건에 해당유무 조사 ○ 휴면조합 지정 : 지정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휴면조합 지정요건 ① 고유목적사업 1년 이상 미수행 ② 총회 2년 이상 연속 미개최 ③ 조합원수 또는 회원 수가 설립 당시의 최저 발기인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사후조치 : 휴면지정 홈페이지(관보) 게재·공고 및 유관기관 통보 ?? 추진절차 구 분 업 무 내 용 중소기업협동조합 행정처분 사전 통지 - 휴면조합 지정의 사전 통보 안내(서울시→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및 공고 - 휴면조합 지정 및 통보(서울시→협동조합) - 휴면조합 지정 市 홈페이지(관보) 게재·공고 후속 이행사항 조치 -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사실 유관기관 알림 ※ 유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타시·도, 중소기업중앙회 ?? 휴면조합 지정일(예정) : ’17. 12. 27.(수) Ⅲ 향 후 일 정 ?? 조합 활동실적 등 조사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 : ’17.12.15.까지 ?? 휴면조합 지정 및 공고문 공고번호 부여 요청 : ’17.12.27.까지 ?? 휴면조합 지정 관보 게재 의뢰 및 홈페이지 게재 : ’17.12.28. 붙 임 : 중소기업중앙회 휴면지정 건의 협동조합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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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 휴면건의 조합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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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관련법령(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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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지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3461 생산일자 2017-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홍기석 (02-2133-5241) 관리번호 D0000032274864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관련기획 > 지역산업진흥정책수립및추진 > 산업통상비영리민간단체및사단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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