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실벌점부과 심의위원회 결과보고(2017년 안전사고 처분)

문서번호 건축부-20990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총괄과장 건축부장 김대식 박범규 12/06 김진용 협 조 의료시설과장 김충범 주무관 고병준 부실벌점부과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17년 안전사고 처분) 2017. 12. 도시기반시설본부(건 축 부) 부실벌점부과 심의위원회 개최 (2017년 안전사고 처분) “2017년 안전사고 및 2015년 겨울철 건설공사 안전감사”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에 대하여 해당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책임기술자 포함)의 이의신청이 있어 부실벌점 확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Ⅰ 관련근거 및 추진경위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8(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교통부 ‘14.11.4)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2조(의견청취) 2017년 안전사고 처분 - 성동소방서 건립공사 안전사고 발생(2047.04.18.) - 서울시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안전사고 발생(2017.05.20.) - 부실벌점 책정계획 수립(건축부-11472호, 2017.07.04.) - 부실벌점 세부책정 검토보고(건축부-16339호, 2017.09.19.) - 부실벌점 책정 사전통지서 통보(2017.09.20. 2017.09.22.) - 부실벌점 책정에 따른 의견 제출(2017.10.30. 2017.10.31.) 2015년 겨울철 건설공사 안전감사 처분(서울시어린이병원 증축공사) - 겨울철 건설공사 안전감사 결과 통보(안전감사담당관-5533호, 2016.04.22.) - 부실벌점 측정계획 수립(건축부-10365호, 2016.08.04.) - 부실벌점 책정 사전통지 통보(2016.08.05.) - 부실벌점 책정에 따른 의견 제출(2016.09.05.) - 부실벌점부과 심의위원회 개최 및 벌점확정(2016.12.09.) - 행정심판 청구(부실벌점부과 처분 취소, 2017.01.18.) - 행정심판 재결 : 벌점 1.47점 부과취소(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4050호, 2017.06.23.) - 부실벌점 책정계획 수립(건축부-11472호, 2017.07.04.) - 부실벌점 책정 사전통지서 통보(2017.09.20.) - 부실벌점 책정에 따른 의견 제출(2017.10.30.) Ⅱ 벌점 부과현황 사 업 명 부과사유 부 과 대 상 주요 부실내용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8) 벌점 비고 서울시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안전(사망)사고 시공 대자개발㈜ 51% ○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1.11)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2 아이서비스㈜ 49% 현장대리인 100% 감리 ㈜영화키스톤 60%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2.2) 그 밖의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선진엔지니어링 40% 책임건설사업관리자 100% 2015년 겨울철 건설공사 안전감사 시공 아이서비스㈜ 가설시설물 설치상태 불량(0.49점)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0.98점) ※ 행정심판 결과, 부실벌점 사전통지 미통보에 따른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부과취소되어 재부과 1.47 성동소방서 건립공사 안전(사망)사고 시공 누비종합건설(주) 100% ○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1.11)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2 현장대리인 100% 감리 ㈜펨코엔지니어링 65%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2.2) 그 밖의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목양 35% 책임건설사업관리자 100% Ⅲ 위원회 개최 결과 일 시 : 2017. 11. 30.(목) 14:00~17:00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회의실(13층) 안 건 : 부실벌점 책정에 따른 이의신청 검토 및 벌점확정 등 참 석 자 ※ 이의신청 소명 및 질의·응답 : 영화키스톤, 펨코엔지니어링, 아이서비스 ○ 박승길 위원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시공사는 책임이 있어 보이고요. 감리자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많았던 것 같아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과한 처분인 것 같음. 또한 처벌할 수 없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행정심판 또는 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벌점부과보다 엄중경고로 추후 이런일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함이 좋을 것 같음. ○ 장윤수 위원 감리 이의신청 해명을 들어보면 사고 전날까지도 안전교육 및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지속적으로 감리단에서 시정요구한 근거도 있어 감리자 역할은 충실히 했다고 판단되어짐. 또한, 만약에 벌점부과를 한다면 부실벌점 규정에 이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적시되어야 하며, 감리자의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므로 벌점부과보다 엄중경고 처리함이 좋을 것 같음. ○ 오삼록 위원 안전사고시 가장 큰 책임은 시공자와 근로자가 많이 한 것 같기는 하지만 감리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책임을 물어 엄중경고 처리함이 타당할 것 같음. ○ 유병기 위원 안전사고는 책임감리자 및 시공사가 잘못 안한다고 해서 사고 안나는 것은 아니며. 이번 사고는 근로자 과실이 많은 것 같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 벌점보다 엄중경고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진재섭 위원 성동소방서 및 어린이병원 안전사고건은 시공사에 수 없이 시정지시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실질적인 책임은 면할 수 없어 벌점부과가 맞으나 현장에서 노력한 점을 인정하여 추후 이런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경고를 주었으면 함. ○ 신명승 위원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감리에 대하여 부실벌점 부과 규정은 없어 벌점을 부과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시 패소가 예상되어지며, 시정지시 미이행할 경우 공사중지 등 감리단 노력이 아쉽우나 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시정지시 및 안전교육 등 노력한 점을 인정하여 벌점부과 보다 경고처분 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시공사와 감리단의 업무시간 조정과 벌점규정이 개선이 필요함. 사 업 명 부과사유 부 과 대 상 사 전 부과벌점 부실벌점 의 결 비고 서울시 어린이병원 증축공사 안전(사망)사고 시공 대자개발㈜ 51% 1.02 1.02 아이서비스㈜ 49% 0.98 0.98 현장대리인 100% 2 2 감리 ㈜영화키스톤 60% 0.6 엄중경고 ㈜선진엔지니어링 40% 0.4 엄중경고 책임건설사업관리자 100% 1 엄중경고 2015년 겨울철 건설공사 안전감사 시공 아이서비스㈜ 1.47 1.47 성동소방서 건립공사 안전(사망)사고 시공 누비종합건설(주) 100% 2 2 현장대리인 100% 2 2 감리 ㈜펨코엔지니어링 65% 0.65 엄중경고 ㈜목양 35% 0.35 엄중경고 책임건설사업관리자 100% 1 업중경고 Ⅳ 행정사항 벌점확정 결과를 관계자 및 관련부서에 통보 외부 위원 수당지급 : 30만원 = 구청소속 위원 15만원 × 2인 - 산출근거 : [기본수당 10만원 + 2시간 초과수당(5만원)] × 2인 - 예산과목 : 건축부, 소방행정기반 강화, 직무환경개선, 성동소방서 신설, 시설부대비 붙임 : 1. 심의위원회 의결서 및 검토의견서 각 1부. 2. 참석자 명단 1부. 3.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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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실벌점부과 심의위원회 결과보고(2017년 안전사고 처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20990 생산일자 2017-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식 (02-3708-2648) 관리번호 D000003227426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공사장안전및품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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