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께서 2017.11.28.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시어 우리시 응답소에 이송된 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하는 것으로, 지붕이 없는 경우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 부분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문의하신 건축물에 추가 계단 설치가능 여부 및 위반건축물 여부 등은 허가권자가 상기 규정과 건축계획, 허가도서 및 사용승인 당시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사항은 해당 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희진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12/0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69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
14103675
20210926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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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26904
D000003227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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