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제17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자원순환과장 (경유) 제목 2017년 제17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1. 정보공개정책과-25917(2017.11.29.)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제17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최일시 : 2017.12.4.(월) 17:00 ~ 17:40 나. 안 건 : 2건(이의신청 2건)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7 -56 【이의신청】 ?2017년 10월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금 지출금액,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붙임서류 등 【 부분공개 ? 제7호 : 부분인용 】 ? 법인의 은행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통장사본)는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그 외 민간위탁금 지출금액 및 청구서류(계좌정보 제외)는 공개 자 원 순환과 2017 -57 【이의신청】 ?노원자원회수시설 일상감사 의뢰 관련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연차별 위탁비용), 원가계산서 【 비공개 ? 제5호 및 제8호 : 기각 】 ? 현재 위탁자 선정 과정 중에 있어 공개시 적격자 심사 및 계약 업무의 공정한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다. 심의결과 : 부분인용 1건, 기각 1건 라. 조치사항 ○ 이의신청 심의안건의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거 처리기한내에 이의신청 결정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직권심의 심의안건의 경우 의결사항 (부분)인용시 민원회시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재처분 통지하되,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청구인이 재처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구(예시) - 직권심의 청구인 회신용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2년 8월 1일부터 『직권심의제도』를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권심의제도』는 행정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드리기 위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 없이도 비공개 결정통지된 건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다시한번 엄격하게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님께서 청구하신『○○○○○(접수번호 ○○○○, 2017. . . )』건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직권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공개(부분공개)』결정되었으므로 첨부와 같이 재통지해 드립니다. 붙 임 : 제17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본문 1부. 끝. 정보공개정책과장 ★주무관 주서진 정보공개지원팀장 백광진 정보공개정책과장 12/06 조영삼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65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joojs8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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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7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6514 생산일자 2017-1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서진 (02-2133-5680) 관리번호 D00000322726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정보공개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