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조치명령기간 연장신청에 따른 심의회 개최 계획(동작역 등)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나.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국민안전처 훈련 제1호) 제13호(조치명령 기간연장) 다. 예방과-16951(2017.11.9.)호『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서(동작역) 라. 예방과-16953(2017.11.9.)호『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서(총신대입구역) 마. 예방과-16952(2017.11.9.)호『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서(사당역) 바. 서울교통공사 기계1사업소-9282(2017.11.30.)호『조치명령 연기신청서 제출(동작역 등 2개역) 사. 서울교통공사 기계1사업소-9492(2017.12.04.)호『조치명령 연기신청서 제출(4호선 사당역)』 2. 동작역(4호선)등 3개소 종합정밀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명령 기간연장 신청에 따른 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17. 12. 7(목) 09:30~ 나. 장 소 : 예방과장실 다. 심의대상 : 3개소(동작역 4호선, 총신대입구역, 사당역 4호선) 라. 심의안건 : 종합정밀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명령기간 연장 요청 마. 위원회 구성 : 6명(유선통보 및 공람) - 위원장 : 예방과장 - 위 원 : 행정팀장, 대응총괄팀장, 구조팀장, 위험물안전팀장 - 간 사 : 검사지도팀장(서기: 강윤미) 바. 심의방법 1) 심사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2) 타당성 검토 후 가부 결정 3. 행정사항 ? 해당 심의위원은 조치명령 기간연장의 적법성 및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장여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치명령 기간 연장 심의회 개최계획 1부. 2. 조치명령 연기신청서 등 각 1부. 끝. 담당자 강윤미 검사지도팀장 유승권 예방과장 박주경 소방서장 12/06 박찬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18473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5-1198 /전송 02-846-1194 / kym81@seoul.go.kr / 부분공개(5)
14103104
20210926080417
본청
예방과-18473
D0000032269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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