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체점검(종합) 조치명령서 『혜성맨션아파트』

마포소방서 수신 (경유) 소방안전관리자 제목 자체점검(종합) 조치명령서 1. 민원접수 제4987(2017.11.17.)호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령 하오니, 2017. 12. 24. 까지 조치 완료 하시기 바라며 조치명령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현장확인 예정입니다. 3.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관계인께서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및 이의제기 안내 】 ☞ 마포 예방과 ☎ 02-716-9119, 02-701-3496 부조리 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1. 종합정밀점검 조치 명령서 1부. 2. 조치명령 기간연장 신청 안내문 1부. 3. 조치명령등의 연기 신청서 1부. 끝. 마포소방서장 담당자 조민철 검사지도팀장 이해영 예방과장 전결 12/06 임한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23259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01-3493 /전송 02-717-1190 / cmc33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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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치명령 기간연장 신청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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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체점검(종합) 조치명령서 『혜성맨션아파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3259 생산일자 2017-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민철 (02-701-3493) 관리번호 D000003226846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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