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 인도집행 관련 협조 요청 1.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서울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현장에서의 불법·폭력적인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가 강제적으로 거리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동절기(12월~2월)에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인도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법원에서도 채권자에게 인도집행 기일을 통보하기 전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합의 여부 및 동절기 인도집행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인도집행 현장에서 인명사고 등 불상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주무관 오승한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거사업과장 12/06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452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26 /전송 02-2133-0754 / / 대시민공개
14099897
20210926080417
본청
주거사업과-14527
D000003226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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