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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사단법인 함께하는문화쉼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3899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유태석 김세정 이성은 代정환중 12/06 김용복 협 조 가칭「사단법인 함께하는문화쉼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17. 12.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가칭 「사단법인 함께하는문화쉼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서울시 종로구 소재 가칭「(사)함께하는문화쉼터」가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Ⅰ 신청개요 ?? 법인개요 ○ 법 인 명 : (가칭)사단법인 함께하는문화쉼터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28, 4층 ○ 대 표 자 : 김은주(1974년생, 서울시 동대문구) ○ 회 원 수 : 35명 ○ 임 원 : 8명(대표이사 1명, 이사 5명, 감사 2명) ○ 설립목적 : 고령화 사회에 따라 어르신 등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참여와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국가사회발전과 공익에 이바지 함 ○ 사업분야 -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공연, 영화서비스 사업 - 찾아가는 공연, 영화, 축제사업 - 어르신잔치 파티 사업 - 어르신 일자리 창출사업 - 실버영화관 지원 및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재정사항 - ’18 수입예산 : 50,200,000원(회비, 보조금 등) Ⅱ 검토내용 ?? 관련규정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 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시?도지사 위임 ?? 허가기준별 검토(규칙 제4조)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법인설립 필요성 - 설립 목적과 사업의 비영리성 - 적정 ?문화취약계층인 어르신에게 고품질의 문화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참여와 나눔의 가치를 실현을 목적으로 두고 있어 설립목적이 비영리성 및 공익에 부합됨 - 사업수행 가능성, 전문성 - 적정 ?법인설립 구성원들이 어르신 여가 및 일자리 분야 전문가로 구성 되어 있으며, 향후 회원 확대 및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어 법인 설립 필요성이 인정됨 법인 독자성과 전문성 - 기존 법인과 동일명칭 사용 여부 -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 ?인터넷 등기소 ’17.12.01. 확인 - 법인의 목적과 사업 활동의 구체성 - 적정 ? 문화소외계층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공연 및 실버영화관 지원 및 지역문화 활성화 어르신일자리 제공 등 사업의 구체성을 띠고 있음 1.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공연, 영화서비스 사업 2.찾아가는 공연, 영화, 축제사업 3.어르신잔치, 파티 사업 4.어르신 일자리 창출사업 5.실버영화관 지원 및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6.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목적사업 실현 가능성 독립사무실 및 상근직원 근무 여부 - 적정 ?독립사무실 확보 및 상근직원 2명 확인(현장방문 ’17.11.30) 재정적 기초 확보 가능성 - 연간 세입세출 규모 · 연간 사업계획 대비 회비의 비중 - 적정 · 전체 사업비(50,200천원) 중 회비로 확보된 금액(25,800천원)이 약51.4%로 재정기초 확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 2018 사업수지예산서 ? 수입 : 50,200천원 - 회비 : 25,800천원, - 보조금 : 24,400천원 ? 지출 : 50,200천원 - 인건비 : 20,400천원 - 운영비 : 5,400천원 - 사업비 : 24,400천원 - 회원 수 및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 징수방법 - 적정 ?회원 : 35명 ?일반회원 : 2,800천원(연회비) ?특별회원 : 23,000천원(연회비) ?징수방법 : 회원가입 시 구비서류 누락여부 설립 발기인 날인 인감대조 증명서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 이상없음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날인 인감대조 및 유효기간 확인 정관 검토사항 필수기입 사항 · 정관변경 주무관청 허가 · 법인 사무소 소재지 · 법인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허가 등 - 적정 기재 ?? 사무실 확인 : 적정 (현장 확인 ’17.11.30. 14:00) 사무실 현판 사무실 내부 Ⅲ 검토결과 ?? 검토의견 : 사단법인 설립 허가기준을 충족하므로 허가 조치 ○ 동 단체는 설립 구성원들이 어르신 여가 및 일자리 분야 전문가로 구성 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목적 사업의 실현이 가능하고 지속적 활동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창립총회, 정관, 사업계획서 등 설립 허가 구비서류가 적정 제출되었으며, 회비, 출연금, 사업비 등으로 재정 충당을 하여 법인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절차, 구비서류, 사업목적 및 실현가능성 등 허가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위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정관 1부.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3.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 각 1부(별도 붙임). 끝. 제2017-00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 법인명칭 : 사단법인 함께하는문화쉼터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28, 4층 3. 대 표 자 ○ 성 명 : 김 은 주 ○ 생년월일 : 1974. 4. 08. ○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로13, 2동 904호 4. 사업내용 ○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공연, 영화서비스 사업 ○ 찾아가는 공연, 영화, 축제사업 ○ 어르신잔치, 파티 사업 ○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업 ○ 실버영화관 지원 및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5. 허가조건 : 뒷면에 기재함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2017년 1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뒤 쪽)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 1.「민법」및「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5. 본 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6.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7.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변경사항 > 변경일 내 용 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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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사단법인 함께하는문화쉼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3899 생산일자 2017-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석 (2133-7799) 관리번호 D00000322717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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