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 대한노인회 업무평가보고회 관련 -어르신복지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3019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최혁수 강재신 12/06 김복재 협조 주민지원팀장 代백명철 - 2017년 대한노인회 업무평가보고회 관련 - 어르신복지 유공자 표창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시민표창계획 자치행정과-6464 자치행정과 표창인원, 공적심사절차 등 승인 55,000원 2017. 12.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 2017년 대한노인회 업무평가보고회 관련 - 어르신복지 유공자 표창계획 2017년 연말을 맞이하여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업무평가 보고회’ 개최와 관련하여 어르신복지 증진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을 수여 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서 수행하는 환경공해방지?기초질서봉사대 및 노인생애체험센터 운영, 경로당 활성화사업, 사회공헌사업 등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2017년 업무평가보고회 개최하여 ○ 사업별 성과와 개선점을 분석하고 향후 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어르신복지 증진 유공자 발굴 및 격려를 통해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의 위상 정립 Ⅱ 표창 개요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인원 : 10명(개인) □ 공적분야 : 어르신복지 유공 Ⅲ 추진 계획 □ 추천절차 ○ 추천기관(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 시(어르신복지과) 추천기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1차 시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2차 시 행정국 (자치행정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대상자 추천 ? 자체 심사 의결 후 추천 ? 심사선발/의결 ? 표창장 전수 2017.11.30.까지 2017.12.07.까지 2017.12.11. 2017.12.14. ○ 시 공적심사회 심사 의결 : 1차(복지본부) → 2차(행정국) - 1차(복지본부)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인원 : 4급 이상 9명 내외 ○ 추천 대상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수공기간 비 고 □ 추천대상자 선정 ○ 선정 기준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추천자 중 어르신복지 및 어르신 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공적이 현저한자 ○ 선정 제외 기준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 공적으로 작성하거나 허위 작성 공적 등 엄격 검증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경진대회 등 상장의 경우 예외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사실조사시 확인)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공직선거법 검토 ○ 표창장 수여 가능 여부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수여 가능 ☞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등 수여 가능 ○ 부상 수여 가능 여부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시 공무원 외 수여불가 Ⅳ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어르신복지과) : 5,500원 × 10조 = 55,000원 - 복지건강본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문화체육활성화, 사무관리비(100-201-01) □ 사후관리 ○ 표창 수여 후 7일 이내 표창대상자 시 홈페이지 등록 붙 임 : 1. 표창장 메뉴얼 1부. 2. 표창서식(공적조서 등) 1부. 3. 표창서식(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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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표창장 메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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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표창서식(공적조서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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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표창서식(개인별 공적요약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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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17년 대한노인회 업무평가보고회 관련 -어르신복지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3019 생산일자 2017-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혁수 (02-2133-7408) 관리번호 D0000032264437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단체및행사지원 > 대한노인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