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예방 및 건설업분야 자문단 위촉계획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7644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과장 박성규 박종윤 12/06 고승효 협 조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건설업관리팀장 代노은영 하도급관리팀장 박희복 재난예방 및 건설업분야 자문단 위촉계획 2017. 12.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재난예방 및 건설업분야 자문단 위촉계획 건설업 관리업무의 청문 및 소송과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의 법령 개정 등과 관련 전문가 협의 및 자문을 위해 법률?회계 자문단을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건설업 관련 위반 혐의업체 증가 및 청문, 소송 등의 복잡 다양화 ??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도출된 법률?규정상 문제점 개선(법령개정) 필요 Ⅱ 추진 개요 ?? 위촉대상(자격) ○ 기존 건설업 관리 청문주재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 시설물?재난안전, 건설업 분야 경력이나 관심이 있는 변호사, 회계사 등 ?? 위촉기간 : ‘17. 12. 18 ~ ‘19. 12. 17(2년) ※ 2년 경과 뒤 1년 단위 연임 가능 ?? 역 할 ○ 건설업 행정처분, 청문주재, 소송 등에 있어 법률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안건에 대한 자문 ○ 안전점검 결과 제도개선(법령 개정건) 등에 대한 협의 및 자문 - 일반적인 사항은 e-mai을 통해 검토의견서를 받고, 사안에 따라 직접 방문 협의 Ⅲ 자문단 위촉 및 운영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연임 가능) ?? 위촉 및 운영 방법 : 전문가 풀(Pool) 구성 ○ 기존 건설업 관리 청문주재자 + 관련부서(법률지원담당관) 추천 ○ 사안, 전문분야별 신축적인 참여기회 부여(1개 안건에 단수 내지 복수 전문가 섭외) ※ 협의 안건별 자문료 지급(20만원) < 자문단 위촉 : ‘17. 12. 18 > ? 위촉인원 : 35명 (변호사 26, 회계사 9) ? 위촉장 수여 : 별도 위촉식 없이 위촉장 발송(등기) ?? 위촉의 해지 사유 ○ 시와 민간전문가 간 위촉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체·정신상 이상으로 위촉기간 내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Ⅳ 소요예산 : 231천원 ○ 위촉장 제작 : 6,600원×35매=231천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위촉장(안) 1부. 2. 법률?회계자문단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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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건설업분야 자문단 위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7644 생산일자 2017-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규 (2133-8221) 관리번호 D00000322699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