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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운영 민간위탁기관 선정계획

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14183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공간지원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장수천 황금영 강석 12/06 전효관 협 조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운영 민간위탁기관 선정계획 2017.12.6.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운영 민간위탁기관 선정계획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운영 관련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및 시설운영 등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단체)을 선정, 시설위탁을 통한 운영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제10조, 제1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6조, 제8조 ○ ‘17년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설치운영계획(청년정책담당관-3936, ’17.3.23.) ?? 그 간 추진경과 ○ ‘17.1~4월 :「서울시 청년교류공간」조성위치 및 공간구성 논의?확정 ○ ‘17. 5월 :「서울시 청년교류공간」조성 관련 민간건물 임차 ○ ‘17. 6월 :「서울시 청년교류공간」민간위탁운영평가위 심의(적정) ○ ‘17. 9월 :「서울시 청년교류공간」민간위탁동의 시의회 심의(원안동의) ○ ‘17.10~11월 :「서울시 청년교류공간」조성관련 공사업체 선정 ?? 시설 조성개요 ○ 조성방법 : 민간건물 임차(5년, ‘17.5.31.∼’22.5.30.) ○ 위치/면적 : 마포구 망원동 468-20(동심어린이집), 313.91㎡(1~4층) 〈위 치 도〉 〈현장사진〉 ○ 이용대상 : 국내·외(서울·지방·해외) 청년(단체) ○ 공간구성(안) : 세미나실, 공유부엌, 다용도라운지, 운영사무실, 휴게공간 등 Ⅱ 추진계획 추진방향 민간위탁 ○ 국내·외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 청년문제 등을 자유롭게 토론, 논의, 정보교류, 경험 공유할 수 있는 열린 교류공간 조성 ○ 청년대상 시설운영 및 커뮤니티 활성화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단체)를 선정하여 시설위탁을 통한 운영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 ○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위탁기관 공모?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위탁사무 청년교류활성화, 청년활동 역량강화?교육, 시설관리?운영 사 업 명 주요 사업내용 ①청년교류활성화 ? 청년교류활동 공간제공 및 활성화 ? 청년교류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온-오프라인 홍보 ②청년활동역량강화?교육 ? 청년들의 역량개발사업 기획?운영 및 교육 ? 청년(단체) 연계?협력을 통한 청년문제 해결책 모색 ③시설관리?운영 ? 청년교류공간 시설 관리?운영(24시간 운영) 위탁기간/운영 위탁기간(2년 이내), 운영(24시간)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19.12.31.(2년 이내) ○ 인력구성 : 정규인력 3명(센터장 1명 포함) ○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원칙) 위탁비/절차 ○ ※ 위탁금은‘18년 예산심의, 위탁사업비 계약심사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위탁 추진절차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수탁기관공모 ?신청서접수 ③적격자심의 ?협약/위탁운영 ?‘17.12월 ? ‘17.12~‘18.1월 ? ‘18.1월 중 ?협약체결일로부터~ ’19.12월 수탁기관 모집 공개모집 ○ 공고/접수 - 공고기간 : ‘17.12.13.(수)~’18.1.2.(화) [21일간] ※ 접수기간 : ’17.12.28. ~ ‘18.1.2.(3일간, 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응모자격(가, 나항 모두 충족) 가. 모집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6개월 이상 ‘청년(만19세~39세) 대상 활동지원, 커뮤니티 활성화 관련 실적’이 있거나, ‘시설 운영 실적’이 있을 것. 나. 서울시 청년정책에 맞춰 시설 운영, 청년이슈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서울 소재의 역량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컨소시엄 참여(2개법인?단체 이내, 공동이행방식) 가능하며, 구성원의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어이야 함 ※ 수탁자 모집공고일 기준,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관련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 (증빙자료: 계약서 또는 협약서 사본, 사업실적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등) 수탁기관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6명)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6명) : 내부(1명), 외부(외부전문가 5명) 【위원회 구성】 ?? 공무원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구성(내부1, 외부5) ??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선정 ??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 외부전문가는 전문가 풀 구성 후 관련 법인?단체의 추첨에 의하여 선정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18.1.17.(수)예정 ※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심의기준/방법 ○ 신청법인(단체) 현장 확인(신청서 접수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전 실시) - 기 간 : ’18.1.3. ~ 1.8. [4일간, 토·일 제외] - 확인사항 : 신청 법인(단체)의 제출서류 및 사업실적 등 사실 확인, 운영인력 및 자산현황 등 현장 확인 ※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 심의기준 : 신청법인(단체)의 공신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 - 정량적 평가(30점) : 경영상태(6), 사업수행실적(9), 수탁사무운영능력(6), 네트워크운영실적(9) - 정성적 평가(70점) : 시설관리 운영계획(10), 사업수행계획(30), 조직?인력계획(20), 예산편성 적정성(10) ※ 가격평가는 위탁사무 특성에 따라 평가요소에서 제외 ※ 청년공간 운영 경험, 청년 교류·커뮤니티사업 활성화 및 청년문제 발굴?해결 등 실행가능성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 분야 배점 강화 ○ 심의방법 -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능력, 적격여부 등 평가 - 제안평가 : 법인?단체의 제안 설명(기관당 15분 이내) 및 질의응답 (기관당 10분 이내) 후 최종심의서 작성 및 의결 ※ 제안설명 : 제출한 자가 평가당일 순번추첨 후 제안 설명 진행 ○ 평가방법 - 참여 법인(단체)의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후 최종 점수부여 및 심의 - 정성적 평가는 등급을 5등급(수/우/미/양/가)으로 구분?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 점수를 부여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 불가능 시 해당 평가항목 점수 영점처리 - 각 평가항목별 심의위원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평점(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산정 ※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간 동점부여 지양(상대평가 방식) 구 분 수 우 미 양 가 자료미제출 정성적 평가지표 배점(30) 30 27 24 21 18 0 배점(20) 20 17 14 11 8 0 배점(10) 10 8 6 4 2 0 협약우선대상자 선정/공개 ○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합산 점수가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개 이상 기관이 응모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 - 재공고 시에도 2개 이상 기관이 응모하지 않을 경우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여부를 판단, 최종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협약 협상대상자로 결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준용) ○ 심의결과 공개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18.1.19.] 협약체결 ○ 심의결과 : 우선협상대상기관 선정 통보 - 평가결과 최종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순위로 우선협상 대상자(1순위 기관)로 선정 통보 ○ 협약체결 - 우선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 등 제안내용에 대한 협상 실시 - 제안내용 중 미흡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내용 조정 후 협약 추진 -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차 순위 업체와 협상 후 협약체결 - 협약체결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위수탁협약서 공증 Ⅲ 향후 추진일정 ○「서울시 청년교류공간」운영 민간위탁 공모 : ‘17.12월 ○「서울시 청년교류공간」운영 적격자심의 개최 : ‘18.1월 ○「서울시 청년교류공간」운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협약 : ‘18.1월 붙임 : 1. 공개모집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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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운영 민간위탁기관 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14183 생산일자 2017-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천 (2133-6644) 관리번호 D00000322696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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