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관련 조치명령서(신동아5차아파트)

도봉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관련 조치명령서() 1. 평소 화재예방에 협조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예방과-14423(2017.11.20.)호『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관련 조치명령 사전통지서 ()와 관련입니다. 3.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결과에 대하여『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를 명령하오니, 2017년 12월 15일 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4. 조치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5. 아울러『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관계인(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시정보완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치명령 기간만료 5 일전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조치명령(통보)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도봉소방서 예방과 【☎ 02-3493-1813, 02-956-0676】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결과 지적내역서 1부. 끝.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관련 안내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02)3706-1833 ☞ 다산콜센터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강태훈 검사지도팀장 이승오 예방과장 12/06 이상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5234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3493-1813 /전송 02)3491-6119 / jiny0212@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관련 조치명령서(신동아5차아파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5234 생산일자 2017-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태훈 (02)3493-1813) 관리번호 D000003226429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