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진옥외대피소 수용면적기준 검토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진방재관리과장) (경유) 제목 지진옥외대피소 수용면적기준 검토 요청 1. 국민안전처 재난구호과-1778(2017.6.2.)에 따르면 지진옥외대피소 면적대비 수용인원은“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의 임시주거시설 지정기준인 3.3㎡/1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이는 주거가 가능한 임시주거시설의 면적당 수용인원으로 판단이 되며, 임시주거시설이 아닌 1인의 몸이 일시 대피하는 임시 대피장소(지진옥외대피소)의 규모로는 과다한 면적이라 판단이 됩니다. 3. 지진옥외대피소의 기능에 맞도록 면적별 수용인원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필요이상 지진옥외대피소를 지정, 관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고은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상황대응과장 12/06 황일람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85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525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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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옥외대피소 수용면적기준 검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8541 생산일자 2017-1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고은 (02-2133-8525) 관리번호 D000003227011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지진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