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계약보증금 귀속금액 조정 1.재무과-54360(2017.11.07.)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제3호에 의한 위호의 계약보증금 귀속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금액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가.계약건명 : 2017년 문자전송서비스 제공 용역(장기계속 단가계약) 나.변경내역 구분 조정전 조정후 계약보증금(귀속금액) 19,885,550원 6,769,180원 다.조정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제5항 에 의거 단가계약으로 이행이 완료된 분(87,442,410원)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13,116,370원) 귀속 제외 라.부과대상자 : 서울보증보험(주)(보증기관) 붙임 1.결의서 1부. 2.결의내역서 1부. 3.근거법령 1부. 주무관 김나래 계약2팀장 이태영 재무과장 12/05 신종우 협조자 시행 재무과-598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52 /전송 02-2133-1029 / springcome7@seoul.go.kr / 대시민공개
14092578
20210926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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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59879
D0000032256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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