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기록물 공개재분류 사업 완료보고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4843 결재일자 2017.1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관리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이세진 김종필 11/15 조영삼 2017 기록물 공개재분류 완료보고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17 기록물 공개재분류 완료보고 비공개기록물에 대한 공개재분류와 DB구축문서에 대한 공개여부 재검증을 통해 보존기록물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록물 공개재분류 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및 배경 ○ 공공기록물법에 의한 보존중인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재분류 실시 필요 - 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기록물에 대하여 재분류된 연도부터 5년마다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함 ※ ’07년 공공기록물법 전면개정으로 공개재분류 규정 신설 - 우리시는 타 기관에 비해 기록물의 양이 방대하며, ’11.4월 기록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자기록 이관량 급증하여 용역사업을 통한 업무적체 해소 필요 ○ 서울기록원 이관 및 대시민서비스를 위한 기록물 공개여부 재검토 - 동법 제53조에 따라 서울기록원 이관 시 공개여부 구분 또는 재분류가 필요 - ’18년 서울기록원 개관에 따른 대시민 기록서비스를 위한 공개여부 재검증 실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7년도 서울시 기록물 공개재분류 사업 ○ 사업기간 : 2017.4.28.~2017.10.24.(6개월) ○ 사 업 자 : (주)매너티 / 200,200천원(VAT포함) ○ 사업대상 : 총 155,973건 - 비공개 전자문서 공개재분류 : 92,932건(전체 59.6%) - DB구축문서 공개여부 재검증 : 63,041건(전체 40.4%) ○ 사업내용 -「서울특별시 기록물 공개재분류 기준」 수립 - 비공개 전자문서(92,932건) 내용확인 및 공개여부 검토 - DB구축문서(63,041건) 내용확인 공개여부 재검증 - 공개재분류 결과값의 기록관리시스템 반영 ○ 추진경과 추진내용 추진일자 추진일정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공개재분류 기준수립 4.28~6.16 대상기록물 분석 5.29~6.23 전자문서 공개검토 6.26-9.15 DB구축문서 공개검토 6.12~9.30 부서의견조회 및 확정 9.18~10.23 2 추진내용 ?? 대상기록물 선정 ○ 비공개 전자문서 공개재분류 : 92,932건 - 공개재분류 실효성을 위해 보존기간 30년 이상 생산문서 우선 선정 - 생산연도 1999~2010년 문서 (이미 재분류를 실시한 2009년 문서 제외) ○ DB구축문서 공개재검증 : 63,041건 - 준영구 이상 DB구축문서(원문스캔) 중 “공개”문서에 대한 공개재검증 - 생산된 지 30년 경과된 문서(~1986년)를 대상으로 실시 ※ 30년 공개원칙 :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원칙(법35조) ?? 「서울시 기록물 공개재분류 기준」수립 : [붙임1] ○ 「2016 서울시 공개재분류 기준서」를 수정?보완하여 작성 - 비공개호수 1호, 비공개대상 위원회 정보를 확인하여 수정?보완 - 비공개 대상정보를 세분하고 비공개 대상정보 예시를 개조식으로 명시 ?? 대상기록물 분석 및 유형화 ○ 본청은 재무국과 경영기획실 기록물이 50%이상을 차지했으며, 특히, 재무국 세무과 생산기록물이 39.34%로 가장 많았으며, 본부 및 사업소의 경우 소방서 기록물이 85%이상을 차지하였음 구 분 총 계 본청 사업소 대상건수(건) 92,932 48,450 44,482 비 율(%) 100% 52.1% 47.9% ○ DB구축문서는 공사 및 재개발사업 관련문서가 다수이며, 문화재과 기록이 약 40%이상에 해당하는 등 많은 비중을 차지함 구 분 계 일반문서 도면류 카드류 대상건수 63,041 57,575 5,437 29 비 율 100% 91.3% 8.6% 0.1% ※ 30년 공개원칙 :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원칙(법35조) ○ 효율적이고 일관적인 재분류를 위한 대상문서 유형화 - 처리과, 단위과제, 기록물철 등을 기초로 유사기록을 묶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대상기록물을 유형화 - 비공개 전자문서는 22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동일한 공개재분류 처리기준을 적용함 ?? 기록물 공개재분류 검토서 작성 : [붙임2] ○ 기록물 건별 검토서 작성 - 대상기록물 건별 내용을 확인하여 기록물 주요내용을 요약기술 - 기록물 공개여부를 재판단하고 검토사유를 구체적인 근거로 작성 - 부분공개의 경우, 비공개대상정보 및 공개제한부분 해당쪽수 구체적 기재 <공개재분류 기록물 건별 검토서 항목> 기록물정보 재분류결과 부서명 업무명 기록물철명 제목 생산일자 공개여부 비공개 호수 재분류결과 비공개호수 공개 제한부분 비공개 대상정보 기록물 주요내용 공개여부검토의견 ?? 부서의견조회 및 공개재분류 확정 ○ 부서의견조회 실시 - 주요내용 : 대상기록 생산부서를 대상으로 재분류 결과에 대한 의견조회 - 추진일정 : 2017.9.18.~10.13 - 대 상 : “공개”로 분류한 12,248건 - 추진방법 : 기록관 공개재분류 검토목록에 대한 부서 동의여부 확인 <비공개기록물 생산부서 의견조회 목록> -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하는 것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회신율은 46.1%로 다소 저조함 (단위 : 건) 조회대상 회신 의견없음 계 동의 비동의 12,248 5,651(46.1%) 2,086(17.0%) 3,565(29.1%) 6,597(53.9%) 3 추진결과 ?? 비공개 전자문서 재분류 결과 ○ 대상문서 92,932건 중 56,346건인 60.6%가 공개로 전환됨(부분공개 포함) -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한 문서를 부분공개로 전환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함 - 다만, 비공개 제한부분이 많아 공개실효성이 적은 경우 부분공개로 분류 대 상 재분류결과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92,932 6,602(7.1%) 49,746(53.5%) 36,584(39.4%) ○ 재분류 결과 비공개호수는 1호 및 6호가 많으며 전체 96.1%에 해당 비공개호수 수량 비율 주요내용 1호 (다른법령상의 비밀?비공개정보) 19,265 22.3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체납관련사항, 아동학대 조사 및 상담내용 2호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정보) 320 0.4 시스템 사용권한, 비밀기록, 국가안보 관련정보 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정보) 1,112 1.3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촉탁문서, 손실 보상금 관련 문서 등 5호 (내부검토과정의 정보) 112 0.1 회의록 등의 발언자명 등 6호 (이름?주민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61,241 70.9 소송이나 민원 문서의 개인정보 7호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정보) 4,271 5.0 법인의 내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소송 등의 내용 ○ 공개재분류 주요사례 - 금융자산 일괄압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등과 관련하여 비공개정보를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업무의 민감도만으로 비공개를 사례가 다수임 - 또한, 일부 개인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공개할 부분과 구분이 가능한 문서의 경우 비공개에서 부분공개로 전환하였음 ?? DB구축문서 공개검토 결과 ○ DB구축문서 63,041건의 공개문서에 대한 재검토결과 41,772건(66.2%)이 공개로 유지됨 -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했지만 주요시설, 상하수도 관련 도면 등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 대 상 재분류결과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63,041 41,772(66.3%) 17,157(27.2%) 4,112(6.5%) ○ DB구축문서 재검토 결과 주요내용 -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는 재개발 및 토지매매, 소송관련 문서가 다수를 차지함 - 다중이용시설의 도면 등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기록도 선별하여 재분류함 ○ 소송정보, 보상액 정보 등 민감정보는 30년 경과된 기록도 비공개로 결정 - 법 제35조에 따라 생산된 지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이 원칙 - 개인의 재산권 등과 관련된 민감정보는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비공개 적용 ?? 기록관리시스템 재분류 결과 반영 ○ 시스템 탑재 일정 : ’17.10.23~10.24 ○ 기록관리시스템 반영내용 - 공개재분류 결과 기록물 건 상세정보 및 비공개호수 반영 - 공개재분류 현황결과, 기록 건 이력정보, 감사추적정보 반영 붙임 1. 2017 기록물 공개재분류 기준서 1부. 2. 2017 기록물 공개재분류 건별 검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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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17년 기록물 공개재분류 기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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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017년 기록물 공개재분류 건별 검토서(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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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기록물 공개재분류 사업 완료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4843 생산일자 2017-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세진 (02)2133-5696) 관리번호 D00000320065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록물관리 > 기록관리 > 보존기록물공개재분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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