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감사원장 (경유) 제목 감사원 심사청구서 제출 1.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감사원법 제43조에 의거 청구된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귀 원에 송부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구인 : 한태종(대리인 한규석) 나. 피청구인 : 서대문구청장 다. 심사청구 대상 행위내용 : 북아현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상정지연 라. 청구이유 - 피청구인이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을 서울시에 상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업을 3년6개월 동안 지연시켜 지연기간에 상당하는 재결신청청구 지연가산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등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음 마. 피청구인 의견 - 북아현3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구하기 위해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어 주민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서울시에서 2016년 3월 조례에 정비구역 직권해제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추가적으로 행정절차를 중단할 수 밖에 없으나 이후 직권해제가 불가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이 재 신청되면 검토할 예정임 바. 서울시 의견 - 북아현3구역의 경우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갈등이 심하므로 피청구인의 의견과 같이 주민의 진정한 의사 확인 등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입안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며, -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위원회의 판단과 같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주민이 구청장에게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시장 등에게 결정을 신청하라고 요청하거나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감사원 심사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감사원심사청구서 1부.(원본 별도송부) 2. 서대문구 공문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승한 주거사업관리팀장 代오승한 주거사업과장 전결 11/10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357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26 /전송 02-2133-0754 / / 대시민공개
14091114
20210926080417
본청
주거사업과-13579
D0000031966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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