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9873(2017.11.28.)호와 관련입니다. 2.‘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자료 이용시 준수사항을 숙지하신 후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료 이용 시 준수사항(통계청 국가통계자료제공규정 제21조제1항) ○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설금지 ○ 자료이용의 정확한 목적 명시 및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 제공자료의 활용이 끝난 후 즉시 파기 ○ 자료의 무단 공유?복제 및 사전에 명시한 목적외 재활용 금지 ○ 올바른 분석기법 사용 및 통계적 오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 ※ 위반시 제재사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통계법 제39조 및 제41조제3항), 통계자료의 제공중지 및 제공범위 제한(통계법 시행령 제 48조제2항) ※ 자료범위 : ‘5’건 미만(0~4)셀에 대해서는 ‘’처리 붙임 1. 복지부 관련 공문 1부 2.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전문관 송현이 정신보건팀장 이미룡 보건의료정책과장 12/05 김순희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84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47 /전송 768-883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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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81840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8494
D0000032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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