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정관변경 허가 신청 회신(반려) 1. 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하니 향후 보완하여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위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해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시에 문서로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단 체 명 : 나. 요청사항 :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 다. 검토결과 : 반려 - - - - 붙임 정관변경 신청관련 서류 1부.(사단법인 설립허가증 포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정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김홍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05 김명용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93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4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
14089661
2021092608184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9326
D0000032247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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