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정신의료기관 지도점검 추진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8509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선미 이미룡 12/05 김순희 '17년 정신의료기관 지도점검 추진계획 2017. 1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17년 정신의료기관 지도점검 추진계획 ‘17년 정신의료기관 지도점검을 통하여 입퇴원절차 이행 여부 및 인권 실태를 확인 하여 정신질환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보고·검사, 지도·감독 등) □ 2017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2 ‘17년도 지도점검 개요 □ 지도점검 방향 ? ? □ 세부 점검계획 ? 점검대상 : 서울시 소재 정신의료기관 (병원,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 점검대상기간 : ? 점검방법 - - ? 점검 일정 및 점검반 편성 - 자치구 상황에 따라 계획 및 점검반 편성 운영 ? 주요 점검내용 ? 지도점검 결과 조치 - 단순?경미한 지적사항인 경우 현장에서 시정 조치 - 부당입원, 인권유린행위, 진료비 부당청구, 안전관리 부실 등이 적발되거나 진료기록부 등 관례서류를 미작성, 미제시할 경우 행정처분 후 특별관리할 수 있음(지속적으로 수시 및 특별점검) - 동일 위반사항이 재적발되거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발 등 처벌을 강화할 수 있음 - 부적합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일로부터 6월 이내에 반드시 처분사항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하여야 함 3 행 정 사 항 ?? 점검기관은 사전준비 후 효율적 점검 실시 ? 지도점검전 관련자료 준비 및 전년도 지적사항 등을 파악 ?? 자치구에서는 지도점검 결과를 서울시에 ‘18.1.19.(금)까지 보고 지도점검결과 보고서식(붙임2, 붙임3) 붙임 : 1. 지도점검표 서식 1부 2. 지도점검결과 보고서식 1부. 3.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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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신의료기관 지도점검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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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결과보고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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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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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7년 정신의료기관 지도점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8509 생산일자 2017-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미 (02-2133-7548) 관리번호 D000003224525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사업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