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22068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우창원 정준용 12/05 한유석 협 조 교량기획팀장 오재영 교량관리팀장 유제천 강구조교량팀장 정회평 강남일반교량팀장 이홍재 강북일반교량팀장 손창익 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검토 보고 (동작대교 포트홀 차량 사고 건) 2017. 12.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검토 보고 (동작대교 북단접속교 포트홀 사고 건) 2017년 11월 25일 동작대교 북단접속교 2차로상 포트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차량파손)에 대하여 배상을 요청한 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 고 개 요 ○ 사고위치: 동작대교 북단 접속교 (용산구→동작구) PN1~P1사이 2차로 ○ 사고일시: 2017. 11. 25.(토) 17:40~18:50 ○ 사고접수: 2017. 11. 25.(토) ~ 11.28(화) 민원접수(120, 전화) ○ 사고경위서 접수 : 2017. 11. 25.(토) 다산콜 및 당직실 ○ 접수내용(사고경위) - 2017년 11월 25일(토) 12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15시에서 17시(2시간)사이 16mm의 강우로 동작대교 북단접속교 용산구 서빙고동에서 동작구 동작동으로 가는 방향 2차로 교량상에 포트홀이 발생되어 동 구간을 지나던 차량이 파손됨에 따라 수리비에 대하여 보상처리 요청 ○ 피해사항 - ○ 사고차량 관련 사진 타이어 파손 (원경) 타이어 파손(근경) 타이어 파손 (원경) 타이어 파손(근경) 타이어 파손 (원경) 타이어 파손(근경) 타이어 파손 (원경) 타이어 파손(근경) 타이어 파손(근경) 휠 파손 타이어 파손 (원경) 타이어 파손(근경) 2 조 사 결 과 ○ 현장조사 및 조치 일시 : 2017. 11. 25.(토) 18:50 ○ 사고발생 위치 : 동작대교 북단접속교 PN1~P1사이(동작방향) ○ 현장조사 결과 - 당일 다산콜 및 용산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즉시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 작업지시하여 응급복구 하였으며, 파손규모는 포트홀 폭 50cm, 깊이 10cm와 폭100cm 깊이 5cm가 발생된 것을 확인함. ○ 사고 경위서 검토 - 현장 상황과 블랙박스 영상, 민원인이 제출한 현장 사진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포트홀 발생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함 ○ 현황사진 포트홀 보수전 포트홀 보수후 포트홀 보수전 포트홀 보수후 3 검 토 의 견 ○ 포트홀 발생이 사고의 주원인으로 판단됨 - 청구인 제출자료(사진, 블랙박스영상) 및 경찰서,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현장조사 및 조치결과, 포트홀이 사고의 주원인으로 판단됨 ○ 청구인 과실 여부 - 사고 당시 기상여건(우천)에서 속도를(우천시 운행속도는 100분의 20내지 100분의 50이하로 감속 규정) 감속 운행하지 않고 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종합의견 - 도로 포트홀로 인해 차량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며, 민원인 또한 감속운행 및 전방주시 의무를 소흘히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배상책임 조정회의를 통해 처리코자 함. 4 향후 조치계획 ○ 배상책임 조정회의 개최 - 목적 : 배상책임 보상 지급여부 판단 및 피해자 과실률 조정 - 조정위원회 ?위원장 : 교량안전과장 ?위 원 : 교량안전과 팀장(4인이상) ?간 사 : 특수교량 팀장 - 개최일시 : 2017. 12월 중 ○ 배상책임 조정회의 결과 통보 - 배상책임보험 수용시 ? 자체처리(30만원미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주관사: 삼성화재)에 통보 처리 - 배상책임보험 불수용시 ?민원인에게 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 신청 또는 민사 소송 안내 붙 임 : 배상책임보험 청구자료(블랙박스영상 별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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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량안전과-22068
D0000032247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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