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우이-신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추진계획 관련 외부위원 자문수당 지급 1. 도시철도계획부-11632호(2017. 11. 30.)와 관련입니다. 2. 우이-신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추진계획 관련 외부위원 자문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명: 우이-신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추진계획 관련 외부위원 자문수당 지급 나. 금액: 금800,000원(금팔십만원) ※ 법률자문료 지급 기준(200천원/인) 다. 지급대상: 외 3명 연번 성명 소 속 은행명 계좌번호 금 액 1 200천원 2 200천원 3 200천원 4 200천원 소계 - - - 800천원 라. 지출방법: 지급대상자 은행통장으로 계좌 이체 마. 예산과목: 신교통수단도입, 경전철건설사업, 우이신설지하경전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도시철도 특별회계) 붙임 1. 우이-신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추진계획 관련 외부자문 결과 보고 1부. 2. 외부위원 자문의견 1부. 3. 외부위원 자문수당 지급조서 1부. 끝. 주무관 이석호 경전철관리과장 김동철 도시철도계획부장 12/05 代최병훈 협조자 주무관 이현숙 경리과장 최정수 시행 도시철도계획부-1177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0층 / 전화 02-772-7159 /전송 02-772-7304 / isco999@seoul.go.kr / 부분공개(6)
14089302
20210926081840
본청
도시철도계획부-11775
D0000032247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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